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 제111조 (개발대상 품목의 승인 및 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품관리법」, 「방위사업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위 각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ㆍ획득ㆍ운영유지, 처분을 포함하는 전체 수명주기관리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개발관리기관은 부품개발 대상 품목에 대한 관련 기관의 개발 타당성 검토 결과를 참조하여 개발 적격품목을 확정한 후 품목별로 개발관리번호, 개발관리기관, 개발업체 및 개발조건을 붙여 개발을 승인하고,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개발승인품목 목록을 작성하여 관련 기관에 통보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업체의 개발신청 접수 후 3개월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심의 결과를 접수한 소요제기 기관은 개발 승인업체에 개발관리기관과 협약체결 추진 일정을 통보한다.
개발 승인된 품목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개발관리기관별로 심의하여 승인을 취소한다.1. 개발승인조건 또는 개발협약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2. 협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개발에 착수하지 않을 경우3. 실제 개발업체가 아니거나 전량 하도급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4. 중복개발이 확인된 경우의 후발 승인업체5. 개발을 포기한 경우(정당한 사유 없이 개발계획 대비 6개월 이상 지연될 경우는 개발 포기로 간주한다)6. 개발품목의 재고번호 또는 참조번호가 상이한 경우. 다만 해당품목의 재고번호 또는 참조번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취소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개발관리관은 별지 제9호 서식으로 관련 근거가 포함된 제원변경 사유서를 작성하여 제원변경에 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7. 국산화 인증서류를 허위로 제출하여 국산화 인증을 받은 경우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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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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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 제1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3 시행된 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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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