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 제38조 (체계지원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품관리법」, 「방위사업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위 각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ㆍ획득ㆍ운영유지, 처분을 포함하는 전체 수명주기관리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체계지원관리는 주장비의 가동률(운용가용도) 향상 및 수명주기 비용 감소를 목적으로 체계지원전략을 개발하며, 체계지원관리자에 의해 체계의 모든 통합체계지원요소에 대한 계획, 관리 및 예산 반영 등의 획득 및 운용유지 단계에서의 일관된 체계지원 관리 활동이다.
체계지원관리의 활동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체계지원관리자에 의한 획득 및 운영유지단계에서의 일관된 체계지원 관리2. 통합체계지원 요소별 요구사항 구체화, 조정 및 추적 관리가. RAM 목표값 및 수명주기비용 추정, 통합체계지원 요소별 요구사항 구체화나. 수명주기 단계별 RAM 및 RAM-C 기반의 수명주기비용 예측ㆍ관리다. 수명주기 단계별 RAM 및 체계분석자료 업무 관리라. 적용성과 자원 가용성 고려 요구사항 조정마. 체계지원 분야 시험평가, 야전 운용시험, 전력화 평가 항목 및 방법 검토ㆍ 조정ㆍ확인(운용시험평가(확증시험)를 위한 별도 완제품 시제 확보 여부 검토)바. 시험평가 및 운영유지단계 RAM 목표값 충족 여부 확인 및 수명주기비용 추정값 추적ㆍ관리3. 체계지원 소요에 대한 예산편성 및 조정가. 획득 및 유지단계의 체계지원 소요에 대한 중기계획 및 예산 작성, 관련 기 관(군) 검토 및 조정하여 예산 확보 및 관리4. 체계지원전략 수립 및 수명주기관리계획서 작성 및 관리가. 소요결정 및 선행연구 단계에서 대안 분석 및 비용 대 효과분석을 통한 정비 개념 및 정비ㆍ보급 주체(RAM-C 기반의 PBL 적용 여부 등)에 대한 체계지원 전략 수립나. 상태기반정비(CBM+)를 기반으로 하는 정비방안에 대한 체계지원전략 수립1) 상태기반정비(CBM+) 시행을 위한 신규 적용 대상 및 범위 등을 선정2) 기전력화 대상장비(유도탄 포함)에 대한 상태기반정비(CBM+) 시행은 운 용 계획, 전자화 수준, 기술성, 경제성, 실효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진3) 센서데이터 활용을 통해 데이터 생성, 수집, 저장, 분석, 활용을 위한 체계 지원전략 수립 및 체계지원요소 확보4) 센서데이터를 기반으로 야전운용제원, 환경데이터 등을 융합하여 RAM-C 추진을 위한 데이터 활용을 지원다. 개략 수명주기관리계획서 작성(RAM 잠정목표값 및 수명주기비용 예측 및 정비단계, 정비주체 및 정비방안 등 주요 체계지원전략, 체계지원요소별 확보 방침(개념) 등)라. 수명주기관리계획서 작성기준 및 통합체계지원 요소 요구사항 제안요청서 반영마. 수명주기관리계획서 초안 작성(연구개발주관기관)바. 수명주기관리계획서 검토ㆍ조정 및 최신화 관리(획득 및 운영유지단계)5. 체계지원관리회의를 통한 체계지원 관련 요구사항 구체화 및 변경ㆍ조정 관련 안건 심의
연구개발주관기관 또는 구매사업 해당업체는 무기체계 수명주기 전반에 걸쳐 모든 통합체계지원요소 관리 전략을 개발하고, 체계의 모든 통합체계지원요소에 대한 계획, 관리 및 예산 반영 등의 활동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수명주기관리계획서에 포함하여 수립하고, 방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총수명주기 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1.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발생 장치를 활용 : 총수명주기 간 「원자력안전법」, 「방사성폐기물 관리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한 안전관리 및 폐처리 방안을 수립2. 탄약가. 획득단계부터 저장탄약신뢰성평가(이하"ASRP"라 한다.) 적용 여부를 판단 한다.나. ASRP 적용 시 국방부 훈령 「탄약 수명관리를 위한 신뢰성평가(ASRP) 업 무 훈령」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다.다. 탄약 개발사업의 경우, 획득단계 간 활동 내용은 별표 11에 따라 수행한다.라. 탄약 개발사업인 경우 환경, 안전 등을 고려한 비군사화(폐기) 기술 및 안전 처리 절차를 개발 및 수행한다.3. 시한성 화생방장비ㆍ물자가. 획득단계부터 대상 품목에 대한 저장 화생방장비ㆍ물자 신뢰성평가(CSRP) 적용 여부를 결정한다.나. CSRP 적용 시「저장 화생방장비ㆍ물자 신뢰성평가(CSRP) 훈령」제15조에 따라 저장시험절차서를 작성 및 제안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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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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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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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3 시행된 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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