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6조 · 별도소집대상자조문 원문
후 최초 병역판정검사를 받아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개정 2016.11.30., 2020.2.6.>11.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 중 소집대기기간 1년차 이상자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우선소집신청서를 제출하여 선발된 사람 <개정 2013.12.4., 2020.2.6.>12. 삭제 <2014.12.22.>13. 제30조제6항에 따른 우선
- 제17조 · 소집순위조문 원문
026.3.12.>가. 영 제52조제7호에 따른 별도소집대상자(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신설 2026.3.12.>나. 제5호바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 별지 제1호서식의 우선소집신청서를 제출하여 선발된 사람 <개정 2020.2.6., 2021.3.18., 2026.3.12.>다. 삭제 <2026.3.12.>2. 영 제52조제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