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5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9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6조 · 별도소집대상자조문 원문
    후 최초 병역판정검사를 받아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개정 2016.11.30., 2020.2.6.>11.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 중 소집대기기간 1년차 이상자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우선소집신청서를 제출하여 선발된 사람 <개정 2013.12.4., 2020.2.6.>12. 삭제 <2014.12.22.>13. 제30조제6항에 따른 우선
  • 제17조 · 소집순위조문 원문
    026.3.12.>가. 영 제52조제7호에 따른 별도소집대상자(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신설 2026.3.12.>나. 제5호바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 별지 제1호서식의 우선소집신청서를 제출하여 선발된 사람 <개정 2020.2.6., 2021.3.18., 2026.3.12.>다. 삭제 <2026.3.12.>2. 영 제52조제4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30조 · 전출ㆍ입자 의무부과조문 원문
    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거주지를 기준으로 우선 의무부과 한다. 이 경우 세대주(가옥주) 및 의무자가 작성 날인한 거주여부 사실확인 등 실태조사서(별지 제2호서식) 및 관련서류를 제출받아야 한다. <개정 2011.12.23., 2020.2.6.>
  • 제31조 · 위장전입자의 확인조문 원문
    대해서는 전입사유 및 실거주 여부 등 현지 확인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위장전입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대주 또는 주택소유자와 의무자가 작성하고 날인한 별지 제2호서식의 실거주 여부 확인 등 실태조사서 및 이웃 사람의 진술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9., 2020.2.6., 2021.3.1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2조 · 장기대기사유 전시근로역 처분조문 원문
    자에 대하여 매 반기 종료 후 다음 달 1일부로 한다. <신설 2023.3.10.>⑤ 지방병무청장은 제4항에 따라 장기대기사유 전시근로역 처분을 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전시근로역 편입통지서를 작성하여 우편 또는 직접 교부의 방법이나 영 제3조의2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본인에게 1개월 이내에 송달하여야 한다. <개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2조 · 장기대기사유 전시근로역 처분조문 원문
    이용하여 본인에게 1개월 이내에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30., 2021.3.18., 2023.3.10., 2024.2.23.>⑥ 지방병무청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장기대기사유 전시근로역 처분자명부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처분자 명부로 사용하고 1부는 병적이관자 명부로 사용한다. <개정 2016.11.30.>[제목개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6조 · 자원정리 결과보고조문 원문
    지방병무청장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 자원정리현황(별지 제6호서식)을 매년 1월 20일까지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보화자료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현황은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12.4.>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7조 ·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자원현황보고조문 원문
    지방병무청장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자원 현황(별지 제7호서식)을 매분기 말일을 기준 다음 달 10일까지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보화자료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현황은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2조 · 장기대기사유 전시근로역 처분현황 보고조문 원문
    20., 2023.3.10.>② 지방병무청장은 장기대기사유 전시근로역 처분이 누락된 사람을 추가로 전시근로역 처분한 경우에는 매분기 말일을 기준 다음달 5일까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그 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30.>[제목개정 2016.11.30.]
    ① 지방병무청장은 제52조제4항에 따른 장기대기사유 전시근로역 처분 현황을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처분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보화자료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현황은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6.1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16조 · 별도소집대상자조문 원문
    삭제 <2014.12.22.>13. 제30조제6항에 따른 우선 의무부과 대상인 사람 및 제31조에 따라 위장 전입자로 확인된 사람14. 28세 이상인 사람15. 별지 제9호서식의 복무기관 선복무신청서를 제출하여 선발된 사람, 제27조의2에 해당하여 직권으로 복무기관에서 선복무 하도록 소집통지 하기로 결정한 사람 <신설 2013.12.2
  • 제27조 · 복무기관 선복무 대상자 등의 선발 및 처리 등조문 원문
    12.23., 2016.12.20., 2020.2.6., 2022.1.27.>②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로서 복무기관에서 선복무를 원하는 사람은 지방병무청장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복무기관 선복무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12.24., 2014.12.2
  • 제27의2조 · 소집순위에 따른 복무기관 선복무 대상자 선발조문 원문
    지방병무청장은 계획된 소집일자에 복무기관에서 필요한 인원보다 적은 인원이 충원될 경우에는 제17조제1항의 소집순위에 따라 별지 제9호서식의 복무기관 선복무신청서를 제출 받아 복무기관에서 선복무 하도록 소집통지를 할 수 있다. 다만, 소집통지 범위에 있는 사람은 복무기관 선복무신청서 제출을 하지 않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사회복무요원의 배정요청조문 원문
    의 사회복무요원 필요인원의 배정을 요청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회복무요원 배정 요청서(「병역법 시행규칙」제33호서식)에 사회복무요원 활용계획서(별지 제10호서식) 등을 첨부하여 매년 2월 말일까지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한다. 이 경우 사회복지시설의 필요인원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배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1

별지 제1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2조 · 장기대기사유 전시근로역 처분조문 원문
    학력과 병적기록표상 학력이 다른 사람은 최종학력증명서를 발급받아 재확인 <개정 2022.1.27.>4. 외국 고등학교 또는 외국 대학 재학 사실이 있는 사람은 별지 제17호서식의 외국학교(대학교ㆍ고등학교) 재학 사실 확인서를 제출 받아 확인 <신설 2018.6.27.>③ 장기대기사유 전시근로역 처분은 매 반기별로 하며, 개인별 장기대기

별지 제1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별지 제1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0의2조 · 사회복무요원의 범죄경력 통보조문 원문
    : 성명, 생년월일, 법 제29조제4항 각 호의 해당 범죄경력2. 제공 시기: 소집되어 실제 복무기관에 배치되는 날의 5일전부터 배치되는 날까지3. 제공 방식: 별지 제19호서식의 사회복무요원 범죄경력 정보 통보서를 별도로 첨부하여 문서 송달(전자문서 포함) <개정 2022.1.27., 2025.2.10.>② 지방병무청장이 복무기관의 장

별지 제2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의2조 · 공공단체 선정 등조문 원문
    ① 영 제47조제1호 및 제5호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배정을 희망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장은 별지 제20호서식의 신규 공공단체 신청서에 사회복무요원 일과표를 첨부하여 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병무청장은 신규 복무기관 지정을 위해 제11조에 따라 배정조사를

별지 제2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6조 · 소집일자 및 복무기관 본인선택조문 원문
    직계비속이 해당 복무기관을 본인선택 한 경우 <신설 2026.3.12.>⑧ 지방병무청장은 제7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출ㆍ퇴근 가능 확인서를 제출받아 본인선택을 취소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2.1.27.>1. 부모ㆍ조부모ㆍ형제자매 및 친인척과 함께 거주하여 출ㆍ퇴근

별지 제3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8조 · 사회복무요원 소집현황 보고조문 원문
    ① 지방병무청장은 월중 사회복무요원 소집현황(규칙 별지 제38호서식)을 매월 말일을 기준 다음 달 10일까지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보화자료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현황은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