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제27조 (복무기관 선복무 대상자 등의 선발 및 처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의 관리, 배정 및 소집순서 결정 등 의무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4.>
1. 조문 원문
①지방병무청장은 사회복무요원소집 대상자 중 소집되는 해에 30세 이상인 사람에 대해서는 가급적 빠른 일자에 복무기관을 정해 선복무 하도록 하여야 하며, 30세 이후에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로 된 사람은 자원 인수 후 지체 없이 복무기관을 정해 선복무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17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2.23., 2013.12.4., 2013.12.24., 2015.12.23., 2016.12.20., 2020.2.6., 2022.1.27.>
②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로서 복무기관에서 선복무를 원하는 사람은 지방병무청장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복무기관 선복무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12.24., 2014.12.22., 2022.1.27.>1. 영 제52조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2. 제16조제1항제2호, 제5호, 제6호, 제11호, 제13호, 제15호, 제16호, 제18호, 제19호 및 제25호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16.12.20., 2020.2.6., 2026.3.12.>3. 사회복무요원의 의무복무기간이 1년 미만인 사람 <신설 2025.2.10.>
③복무기관에서 선복무를 희망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방병무청장에게 복무기관 선복무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10.12.29., 개정 2012.12.24., 2013.12.4., 2013.12.24., 2020.2.6., 2022.1.27., 2026.3.12.>1. 퇴영한 사람(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퇴영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설 2026.3.12.>2. 제16조제1항제21호ㆍ제22호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퇴영한 사람 중 재신체검사를 받은 사람: 병역처분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신설 2026.3.12.>
④삭제 <2022.1.27.>
⑤지방병무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복무기관 선복무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에 대해서는 소집통지 후에 복무기관 선복무 희망시기변경 또는 취소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본인의 의사와 다르게 복무기관 선복무신청서가 제출되는 등 지방병무청장이 복무기관 선복무신청서를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0.12.29., 개정 2011.12.23., 2013.12.24., 2022.1.27.>
⑥지방병무청장은 복무기관 선복무자에 대하여 소집 후 가까운 군사교육소집 일자에 군사교육소집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24., 2016.11.30., 2020.2.6., 2022.1.27., 2026.3.12.>
⑦지방병무청장은 제21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군사교육소집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사람과 제2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복무기관에서 선복무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별도로 소집일자를 정하여 소집할 수 있다. <신설 2012.12.24., 개정 2013.12.24., 2016.11.30., 2018.6.27., 2020.2.6., 2022.1.27.>
⑧지방병무청장은 제17조제1항제1호ㆍ제5호(법 제29조제4항 각 호의 범죄로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과 법 제29조제4항 각 호 외의 범죄로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은 제외)에 해당하는 소집대상자는 복무기관을 지정하여 소집하되, 영 제67조제1항에 따른 복무기본교육 시작일에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소집일자 및 복무기관 본인선택자로 복무기본교육 시작일에 소집할 수 없는 사람과 ‘사회복무연수센터’에서 복무기본교육을 실시하지 않아 복무기본교육을 먼저 받을 수 없는 사람은 우선 복무기관에 배치한 후 가장 가까운 복무기본교육 시작일에 복무기본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5.13., 2016.11.30., 2016.12.20., 2018.6.27., 2020.2.6., 2023.3.10.>
⑨지방병무청장은 제8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 복무기관에 배치한 후 복무기본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7.12.5.>1. 사회복무연수센터의 해당 연도 교육 종료일부터 다음 해 교육 시작일까지 교육계획이 없어 복무기본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2. 복무기본교육 공백 기간이 2개월 이상인 경우3. 질병으로 합숙이 불가능한 경우4. 제8항에 해당하여 복무기본교육 시작일에 소집해야 하는 사람이 천재지변, 교통 두절, 통지서 송달의 지연,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지연응소를 신고한 경우 <신설 2020.2.6.>
⑩제9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복무기관에 먼저 배치되기를 희망할 경우, 의료기관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아 소집일 5일전까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5., 개정 2023.3.10.>[제목개정 2013.12.24., 2014.12.22., 2015.12.23., 2022.1.27.]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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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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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2 시행된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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