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제31조 (위장전입자의 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의 관리, 배정 및 소집순서 결정 등 의무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4.>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병무청장은 배정인원 보다 소집자원이 지나치게 많은 지역이나 소집일정이 이미 끝난 지역 또는 출퇴근 가능범위 내에 복무기관이 없는 지역에 전입한 사람에 대해서는 전입사유 및 실거주 여부 등 현지 확인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위장전입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대주 또는 주택소유자와 의무자가 작성하고 날인한 별지 제2호서식의 실거주 여부 확인 등 실태조사서 및 이웃 사람의 진술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9., 2020.2.6., 2021.3.18.>
②제1항에 따라 위장전입자로 확인된 사람에 대해서는 사실상 거주지를 기준으로 우선의무부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2.6.>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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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거주여부 사실확인 등 실태조사서
■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1.12.23., 2013.12.4., 2021.3.18.> | ■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1.12.23., 2013.12.4., 2021.3.18.> | ■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별지 제2호서식]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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