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제31조 (위장전입자의 확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의 관리, 배정 및 소집순서 결정 등 의무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4.>
1. 조문 원문
①지방병무청장은 배정인원 보다 소집자원이 지나치게 많은 지역이나 소집일정이 이미 끝난 지역 또는 출퇴근 가능범위 내에 복무기관이 없는 지역에 전입한 사람에 대해서는 전입사유 및 실거주 여부 등 현지 확인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위장전입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대주 또는 주택소유자와 의무자가 작성하고 날인한 별지 제2호서식의 실거주 여부 확인 등 실태조사서 및 이웃 사람의 진술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9., 2020.2.6., 2021.3.18.>
②제1항에 따라 위장전입자로 확인된 사람에 대해서는 사실상 거주지를 기준으로 우선의무부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2.6.>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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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2 시행된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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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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