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제62조 (장기대기사유 전시근로역 처분현황 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의 관리, 배정 및 소집순서 결정 등 의무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4.>
1. 조문 원문
①지방병무청장은 제52조제4항에 따른 장기대기사유 전시근로역 처분 현황을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처분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보화자료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현황은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6.11.30., 2019.5.20., 2023.3.10.>
②지방병무청장은 장기대기사유 전시근로역 처분이 누락된 사람을 추가로 전시근로역 처분한 경우에는 매분기 말일을 기준 다음달 5일까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그 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30.>[제목개정 2016.11.3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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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제6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2 시행된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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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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