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제62조 (장기대기사유 전시근로역 처분현황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의 관리, 배정 및 소집순서 결정 등 의무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4.>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병무청장은 제52조제4항에 따른 장기대기사유 전시근로역 처분 현황을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처분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보화자료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현황은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6.11.30., 2019.5.20., 2023.3.10.>
②지방병무청장은 장기대기사유 전시근로역 처분이 누락된 사람을 추가로 전시근로역 처분한 경우에는 매분기 말일을 기준 다음달 5일까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그 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30.>[제목개정 2016.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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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8 · 장기대기사유 전시근로역 처분 현황
■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1.12.23, 2013.12. 4, 2016.11.30., 2024.2.23.> | ■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1.12.23, 2013.12. 4, 2016.11.30., 2024.2.23.> | ■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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