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제58조 (사회복무요원 소집현황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의 관리, 배정 및 소집순서 결정 등 의무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4.>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병무청장은 월중 사회복무요원 소집현황(규칙 별지 제38호서식)을 매월 말일을 기준 다음 달 10일까지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보화자료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현황은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12.4.>
②월중 사회복무요원 소집이 없는 경우에도 제1항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개정 2013.12.4.>[제목개정 2013.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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