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제56조 (자원정리 결과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의 관리, 배정 및 소집순서 결정 등 의무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4.>
1. 공식 조문 원문
지방병무청장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 자원정리현황(별지 제6호서식)을 매년 1월 20일까지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보화자료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현황은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12.4.>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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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자원정리 현황
■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1.12.23., 2013.12.4., 2016.11.30.> | ■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1.12.23., 2013.12.4., 2016.11.30.> | ■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별지 제6호서식]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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