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제30조 (전출ㆍ입자 의무부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의 관리, 배정 및 소집순서 결정 등 의무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4.>
1. 조문 원문
①지방병무청장은 동일 시ㆍ군ㆍ구의 관할 구역 내 전출ㆍ입자를 당초 소집순서에 따라 의무부과 한다. <개정 2020.2.6.>
②지방병무청장은 소집통지 후 같은 지방병무청 관내로 전출한 사람을 당초 소집통지일자에 소집 의무부과한다. 다만, 출퇴근 근무가 곤란한 사람에 대해서는 복무기관을 재지정하고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2.6.>
③구거주지 지방병무청장은 소집통지 후 소집일자 전일까지 다른 지방병무청 관내로 전출한 사람에 대해 통지취소 후 신거주지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 우선 의무부과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통지취소를 하지 아니하고, 당초 소집통지에 의하여 소집한다. <개정 2015.12.23., 2020.2.6., 2023.3.10., 2025.2.10.>1. 당초 소집통지에 의하여 소집을 원하는 사람 <신설 2023.3.10.>2. 전출 사유로 통지취소 횟수가 3회를 초과하는 사람 <신설 2023.3.10.>
④지방병무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소집된 사람이 영 제65조의2제1항에 따른 전출사유 등으로 복무기관 재지정을 원할 경우에는 복무기관을 재지정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24., 2020.2.6.>
⑤구거주지 지방병무청장은 제3항에 따라 우선의무부과 의뢰한 의무자의 병적자료를 지체 없이 신거주지 지방병무청장에게 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0.2.6.>
⑥지방병무청장은 배정인원이 없는 지역이나 배정인원에 비하여 소집자원이 지나치게 많은 지역에 주민등록은 되어 있으나, 취업ㆍ직장이동ㆍ결혼 등의 사유로 사실상 거주지를 이동하여 가족(영 제131조제1호에서 정하는 가족의 범위를 적용한다)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거주지를 기준으로 우선 의무부과 한다. 이 경우 세대주(가옥주) 및 의무자가 작성 날인한 거주여부 사실확인 등 실태조사서(별지 제2호서식) 및 관련서류를 제출받아야 한다. <개정 2011.12.23., 2020.2.6.>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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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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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2 시행된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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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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