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제33조의2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해 소집희망자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의 관리, 배정 및 소집순서 결정 등 의무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4.>
1. 공식 조문 원문
①병역판정검사를 받은 그 해에 소집을 희망하는 사람은 별지 제18호서식의 병역판정검사 받은 해 소집희망신청서를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30., 2021.3.18., 2022.1.27.>
②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병역판정검사 받은 해 소집희망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을 그 해 사회복무요원 소집 계획인원의 결원 범위에서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3.12.4., 2016.11.30., 2022.1.27.>
③삭제 <2017.12.5.>
④병역판정검사 받은 해 소집희망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의 소집신청서 취소는 제34조제4항을 준용하며, 소집일자 연기는 제3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6.11.30., 2020.2.6., 2022.1.27.>[본조신설 2013.6.25.][제목개정 2016.11.3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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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8 ·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해 소집희망(취소·시기변경) 신청서
■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별지 제18호서식] <신설 2020.2.6.> | ■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별지 제18호서식] <신설 2020.2.6.> | ■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별지 제18호서식] <신설 2020.2.6.> | ■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별지 제18호서식]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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