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제33조의2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해 소집희망자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2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의 관리, 배정 및 소집순서 결정 등 의무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4.>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그 해에 소집을 희망하는 사람은 별지 제18호서식의 병역판정검사 받은 해 소집희망신청서를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병역판정검사를 받은 그 해에 소집을 희망하는 사람은 별지 제18호서식의 병역판정검사 받은 해 소집희망신청서를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30., 2021.3.18., 2022.1.27.>
②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병역판정검사 받은 해 소집희망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을 그 해 사회복무요원 소집 계획인원의 결원 범위에서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3.12.4., 2016.11.30., 2022.1.27.>
③삭제 <2017.12.5.>
④병역판정검사 받은 해 소집희망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의 소집신청서 취소는 제34조제4항을 준용하며, 소집일자 연기는 제3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6.11.30., 2020.2.6., 2022.1.27.>[본조신설 2013.6.25.][제목개정 2016.11.3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9개 펼치기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