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제10조 (사회복무요원의 배정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2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의 관리, 배정 및 소집순서 결정 등 의무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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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복무기관의 장은 영 제48조제1항에 따라 다음 해의 사회복무요원 필요인원의 배정을 요청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회복무요원 배정 요청서(「병역법 시행규칙」제33호서식)에 사회복무요원 활용계획서(별지 제10호서식) 등을 첨부하여 매년 2월 말일까지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한다. 이 경우 사회복지시설의 필요인원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배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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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복무기관의 장은 영 제48조제1항에 따라 다음 해의 사회복무요원 필요인원의 배정을 요청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회복무요원 배정 요청서(「병역법 시행규칙」제33호서식)에 사회복무요원 활용계획서(별지 제10호서식) 등을 첨부하여 매년 2월 말일까지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한다. 이 경우 사회복지시설의 필요인원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배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3., 2013.12.4., 2015.12.23., 2016.12.20., 2020.2.6., 2022.1.27.>1. 복무 기관명 <개정 2010.12.29.>2. 복무기관 소재지3. 복무분야, 복무형태 및 임무4. 필요인원 및 산출근거
②제1항제1호에 따른 복무기관은 시ㆍ군ㆍ구 단위 이상의 기관으로 한다. 이 경우 읍ㆍ면ㆍ동은 시ㆍ군ㆍ구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③제1항에 따른 배정요청은 복무기관 소재지 관할지방병무청 단위로 하되, 필요시 출퇴근거리 등을 고려하여 인접 지방병무청으로 요청할 수 있다.
④복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요청한 사회복무요원 필요인원에 대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매년 3월 10일까지 지방병무청장에게 변경사유와 인원을 구체적으로 밝힌 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4., 2016.12.20., 2020.2.6.>
⑤ㆍ
⑥삭제 <2013.12.4.>[제목개정 2013.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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