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공포일 2026-03-12 · 시행일 2026-03-12 · 소관 병무청 · 총 69조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 훈령 · 소관 병무청 · 공포 2026-03-12 · 시행 2026-03-12 · 조문 6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의 관리, 배정 및 소집순서 결정 등 의무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4.>
전체 조문 · 69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32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사회복무요원의 배정요청제11조 사회복무요원의 배정을 위한 조사제11의2조 공공단체 선정 등제12조 사회복무요원 등의 배정순위제13조 배정인원의 결정 및 통보제14조 사회복무요원 인원배정 제한 등제15조 소요예산 확보제16조 별도소집대상자제17조 소집순위제18조 소집순서명부 작성 및 관리제19조 사회복무요원 소집계획제2조 정의제20조 소집단위제21조 군사교육소집 제외 대상 등제21의4조 군사교육소집 제외 처분제22조 복무기관 및 복무분야 지정제23조 개인별 질병 등에 따른 복무분야 지정 제한제24조 사회복지시설 등의 지정 제한제25조 특정 자격ㆍ전공자등 복무기관 및 복무분야 지정제26조 소집일자 및 복무기관 본인선택제26의2조 자원병역이행자의 소집일자 우선 반영제27조 복무기관 선복무 대상자 등의 선발 및 처리 등제27의2조 소집순위에 따른 복무기관 선복무 대상자 선발제28조 소집통지서의 송달 등제29조 소집통지서를 교부할 수 없는 사람의 처리제3조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제30조 전출ㆍ입자 의무부과제31조 위장전입자의 확인제32조 출퇴근 곤란지역 거주자 등 연고지 소집
제33조 ~ 제59조 (30개)
제33조 재학생입영신청서 제출자 처리제33의2조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해 소집희망자 처리제34조 우선소집신청서 제출자 처리제34의2조 소집순위 변경 신청서 제출자 처리제35조 소집일자 연기제35의2조 군사교육소집일자 연기제36조 국외출국자 입영연기제37조 국외왕래 선원연기자 소집해제 처분제38조 소집일자 조정제39조 소집 독려제3의2조 자원 구분제4조 관리 단위제40조 인도ㆍ인접제40의2조 사회복무요원의 범죄경력 통보제41조 지연도착제42조 소집불응자의 처리제43조 퇴영 사유가 발생한 사람의 처리제44조 소집결과서 작성제46조 병적기록표의 관리제47조 현역병 복무 중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등의 복무기간 계산제48조 장기대기기간 기산 시점제49조 장기대기사유 전시근로역 처분 대상자제5조 자원전환제50조 장기대기기간의 공제제51조 장기대기사유 전시근로역 처분 제외자제52조 장기대기사유 전시근로역 처분제56조 자원정리 결과보고제57조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자원현황보고제58조 사회복무요원 소집현황 보고제59조 군사교육소집결과 보고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