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제16조 (별도소집대상자)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2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의 관리, 배정 및 소집순서 결정 등 의무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4.>

1. 조문 원문

영 제52조제9호에 따른 별도소집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6.27., 2021.3.18.>1. 현역병입영 대상자가 질병 등의 사유로 병역처분이 변경되어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다만, 19세에 병역복무변경ㆍ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20.2.6.>2.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통지하였으나 행방불명 또는 직권말소된 사람 중 그 소재가 확인된 사람 <개정 2010.12.29., 2013.12.4.>3. 삭제 <2026.3.12.>4. 군사교육소집되어 퇴영된 사람 중 그 사유가 해소된 사람 <개정 2010.12.29., 2016.11.30., 2026.3.12.>5. 소집통지 후 다른 지방병무청 관내로 전출한 경우 등의 사유로 구거주지 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우선의무부과 의뢰를 요청받은 사람 <개정 2020.2.6.>6. 재학생입영신청서, 소집일자 및 복무기관 본인선택을 신청하여 선발된 사람 <개정 2013.6.25., 2016.11.30., 2018.6.27., 2020.2.6., 2021.3.18.>7. 영 제125조에 따라 소집연기 중 퇴학 또는 제적사유로 학적변동된 사람. 다만, 19세에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그 해에에 학적변동된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11.12.23., 2016.11.30., 2020.2.6.>8. 대학 졸업예정자 및 졸업한 사람, 재학연기자 중 제한연령초과된 사람 <개정 2017.12.5., 2022.1.27.>9. 전시근로역 중 병역복무변경ㆍ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다만, 19세에 병역복무변경ㆍ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10.12.29., 2016.11.30., 2020.2.6.>10. 병역판정검사 연기사유가 해소된 사람, 병역판정검사를 기피한 사람, 나이를 정정한 사람, 병역준비역편입자 정보화자료 누락 등으로 20세 이후 최초 병역판정검사를 받아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개정 2016.11.30., 2020.2.6.>11.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 중 소집대기기간 1년차 이상자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우선소집신청서를 제출하여 선발된 사람 <개정 2013.12.4., 2020.2.6.>12. 삭제 <2014.12.22.>13. 제30조제6항에 따른 우선 의무부과 대상인 사람 및 제31조에 따라 위장 전입자로 확인된 사람14. 28세 이상인 사람15. 별지 제9호서식의 복무기관 선복무신청서를 제출하여 선발된 사람, 제27조의2에 해당하여 직권으로 복무기관에서 선복무 하도록 소집통지 하기로 결정한 사람 <신설 2013.12.24., 개정 2020.2.6., 2022.1.27.>16. 제17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재학생입영신청서, 소집일자 및 복무기관 본인선택 또는 우선소집신청서를 제출하여 선발된 사람 <개정 2016.12.20., 2020.2.6.>17. 삭제 <2016.12.20.>18. 도망, 신체손상 등 속임수를 써서 법 제86조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17.12.5.>19.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신청서를 제출하여 선발된 사람 <신설 2020.2.6.>20. 제1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소집대기기간이 3년차 이상인 사람 <신설 2021.3.18.>21. 입영판정검사 결과 보충역으로 병역처분이 변경된 사람 <신설 2022.1.27.>22. 보충역으로서 입영판정검사 실시 당일 재신체검사 대상 처분 등의 사유로 군사교육소집일자가 직권으로 연기된 후 입영판정검사 결과 보충역으로 병역처분된 사람 <신설 2022.1.27.>23. 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이 취소되어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할 사람 <신설 2022.1.27.>2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 계층 및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로 소집일자가 결정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6.3.12.>가. 19세 최초 병역판정검사에서 보충역으로 처분된 사람으로서 소집통지, 연기 없이 계속 소집대기 중인 사람 <신설 2026.3.12.>나. 각급 학교 졸업예정 사유로 재학생입영연기가 해소된 사람 <신설 2026.3.12.>25.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일자부터 3일이 경과하여도 소집에 불응한 사람 <신설 2026.3.12.>
영 제5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별도소집대상자로서 소집대기 중에 있는 사람은 대학 복학 또는 재입학에도 불구하고 입영연기 처분을 하지 않는다. 다만, 본인이 입영연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입영연기 처분한다. <신설 2018.6.27., 개정 2019.2.2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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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2 시행된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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