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제11조의2 (공공단체 선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의 관리, 배정 및 소집순서 결정 등 의무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4.>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47조제1호 및 제5호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배정을 희망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장은 별지 제20호서식의 신규 공공단체 신청서에 사회복무요원 일과표를 첨부하여 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병무청장은 신규 복무기관 지정을 위해 제11조에 따라 배정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규 공공단체를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복무기관을 고시하여야 하고, 지정된 공공단체의 장은 관할 지방병무청에 사회복무요원의 배정을 요청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1.3.18.]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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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0 · 신규 공공단체 신청서
■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별지 제20호서식] <신설 2021.3.18.> (앞면) 신규 공공단체 신청서 단체․기관명 | | | 설립년월일 | 소재지 | | | | 담 당 | 성명/직책 : / 부서명/연락처 : / | 성명/직책 : / 부서명/연락처 : / | 성명/직책 : / 부서명/연락처 : / | 성명/직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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