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제11의2조 (공공단체 선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의 관리, 배정 및 소집순서 결정 등 의무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4.>
1. 조문 원문
①영 제47조제1호 및 제5호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배정을 희망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장은 별지 제20호서식의 신규 공공단체 신청서에 사회복무요원 일과표를 첨부하여 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병무청장은 신규 복무기관 지정을 위해 제11조에 따라 배정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규 공공단체를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복무기관을 고시하여야 하고, 지정된 공공단체의 장은 관할 지방병무청에 사회복무요원의 배정을 요청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1.3.18.]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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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제1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2 시행된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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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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