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제26조 (소집일자 및 복무기관 본인선택)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2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의 관리, 배정 및 소집순서 결정 등 의무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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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병무청장은 해당 연도 소집일자별, 복무기관별 소집계획인원 범위에서 자원수급현황 등을 고려, 공석을 정하여 본인선택에 의해 소집할 수 있으며, 본인선택이 가능한 복무기관은 의무자의 거주지 지방병무청 관내로 한다. 다만, 주소이전을 할 수 없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무자의 부모ㆍ조부모ㆍ형제자매 및 친인척이 거주하는 다른 지방청 관내의 복무기관을 본인선택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병무청장은 해당 연도 소집일자별, 복무기관별 소집계획인원 범위에서 자원수급현황 등을 고려, 공석을 정하여 본인선택에 의해 소집할 수 있으며, 본인선택이 가능한 복무기관은 의무자의 거주지 지방병무청 관내로 한다. 다만, 주소이전을 할 수 없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무자의 부모ㆍ조부모ㆍ형제자매 및 친인척이 거주하는 다른 지방청 관내의 복무기관을 본인선택 할 수 있다. <개정 2017.12.5., 2020.2. 6.>
②제1항에 따라 법 제60조제1항제2호 및 법 제60조제2항제1호의 사유로 입영연기 중인 사람 및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기 중에 있는 사람은 병무청 누리집(홈페이지)에서 본인선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학생은 영 제126조 및「병역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5조에 따라 재학생입영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며, 소집 대기 중인 사람은 우선소집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이미 소집일자가 결정된 사람은 본인선택을 제한하고, 이 규정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에 따라 복무기관 지정이 제한되는 사람은 해당 복무기관에 대한 본인선택을 제한한다. <개정 2010.12.29., 2011.12.23., 2012.12.24., 2013.12.4., 2014.12.22., 2016.12.20., 2020.2.6., 2021.3.18., 2022.1.27.>
③제2항에 따라 본인선택한 사람에 대해서는 본인선택 취소를 제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6.3.12.>1. 소집일 30일 전까지 본인선택을 취소한 사람 <개정 2026.3.12.>2. 본인의 의사와 다르게 신청되는 등 지방병무청장이 본인선택을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개정 2020.2.6.>
④소집일자 연기 중에 있는 사람이 본인선택을 한 경우에는 소집일자연기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2.22., 2016.11.30., 2017.12.5.>
⑤삭제 <2021.3.18.>
⑥병무청장은 본인선택을 희망하는 사람에 대하여 추첨 방식으로 순위를 두어 선발 할 수 있으며, 지방병무청장은 본인선택한 사람에 대하여 제17조의 소집순서에도 불구하고 본인선택한 일자에 소집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2.23.>
⑦지방병무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선택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소집계획을 고려하여 가능한 당초 본인이 선택한 소집일자에 복무기관을 다시 정하여 소집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9., 2026.3.12.>1. 복무기관이 폐쇄되거나 배정인원이 감축된 경우2.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의무자의 직계비속이「별표 10」에서 규정한 복무기관을 본인선택한 경우3. 출ㆍ퇴근이 곤란한 지역의 복무기관을 본인선택한 경우 <개정 2020.2.6., 2022.1.27.>4. 제23조부터 제24조까지에 따른 지정 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신설 2026.3.12.>5. 사회복지시설의 장의 직계비속이 해당 복무기관을 본인선택 한 경우 <신설 2026.3.12.>
⑧지방병무청장은 제7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출ㆍ퇴근 가능 확인서를 제출받아 본인선택을 취소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2.1.27.>1. 부모ㆍ조부모ㆍ형제자매 및 친인척과 함께 거주하여 출ㆍ퇴근이 가능한 경우2. 거주지 이전 사유로 전입할 예정인 경우
⑨재병역판정검사 대상자로서 재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이나 재병역판정검사, 신체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 결과 정밀신체검사 또는 재신체검사 대상으로 확인되어 병역처분이 결정되지 않은 사람은 본인선택을 할 수 없으며, 본인선택을 한 경우에는 확인하여 직권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재병역판정검사 규정」 제2조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병역판정검사 해당연도(보충역으로 병역처분을 받은 사람이 그 처분을 받은 다음 해부터 4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소집되지 아니하여 재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하는 5년이 되는 해)의 소집일자는 본인선택 할 수 있다. <신설 2012.12.24., 개정 2016.11.30., 20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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