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제26조 (소집일자 및 복무기관 본인선택)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2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의 관리, 배정 및 소집순서 결정 등 의무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4.>

1. 조문 원문

지방병무청장은 해당 연도 소집일자별, 복무기관별 소집계획인원 범위에서 자원수급현황 등을 고려, 공석을 정하여 본인선택에 의해 소집할 수 있으며, 본인선택이 가능한 복무기관은 의무자의 거주지 지방병무청 관내로 한다. 다만, 주소이전을 할 수 없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무자의 부모ㆍ조부모ㆍ형제자매 및 친인척이 거주하는 다른 지방청 관내의 복무기관을 본인선택 할 수 있다. <개정 2017.12.5., 2020.2. 6.>
제1항에 따라 법 제60조제1항제2호 및 법 제60조제2항제1호의 사유로 입영연기 중인 사람 및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기 중에 있는 사람은 병무청 누리집(홈페이지)에서 본인선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학생은 영 제126조 및「병역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5조에 따라 재학생입영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며, 소집 대기 중인 사람은 우선소집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이미 소집일자가 결정된 사람은 본인선택을 제한하고, 이 규정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에 따라 복무기관 지정이 제한되는 사람은 해당 복무기관에 대한 본인선택을 제한한다. <개정 2010.12.29., 2011.12.23., 2012.12.24., 2013.12.4., 2014.12.22., 2016.12.20., 2020.2.6., 2021.3.18., 2022.1.27.>
제2항에 따라 본인선택한 사람에 대해서는 본인선택 취소를 제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6.3.12.>1. 소집일 30일 전까지 본인선택을 취소한 사람 <개정 2026.3.12.>2. 본인의 의사와 다르게 신청되는 등 지방병무청장이 본인선택을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개정 2020.2.6.>
소집일자 연기 중에 있는 사람이 본인선택을 한 경우에는 소집일자연기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2.22., 2016.11.30., 2017.12.5.>
삭제 <2021.3.18.>
병무청장은 본인선택을 희망하는 사람에 대하여 추첨 방식으로 순위를 두어 선발 할 수 있으며, 지방병무청장은 본인선택한 사람에 대하여 제17조의 소집순서에도 불구하고 본인선택한 일자에 소집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2.23.>
지방병무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선택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소집계획을 고려하여 가능한 당초 본인이 선택한 소집일자에 복무기관을 다시 정하여 소집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9., 2026.3.12.>1. 복무기관이 폐쇄되거나 배정인원이 감축된 경우2.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의무자의 직계비속이「별표 10」에서 규정한 복무기관을 본인선택한 경우3. 출ㆍ퇴근이 곤란한 지역의 복무기관을 본인선택한 경우 <개정 2020.2.6., 2022.1.27.>4. 제23조부터 제24조까지에 따른 지정 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신설 2026.3.12.>5. 사회복지시설의 장의 직계비속이 해당 복무기관을 본인선택 한 경우 <신설 2026.3.12.>
지방병무청장은 제7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출ㆍ퇴근 가능 확인서를 제출받아 본인선택을 취소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2.1.27.>1. 부모ㆍ조부모ㆍ형제자매 및 친인척과 함께 거주하여 출ㆍ퇴근이 가능한 경우2. 거주지 이전 사유로 전입할 예정인 경우
재병역판정검사 대상자로서 재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이나 재병역판정검사, 신체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 결과 정밀신체검사 또는 재신체검사 대상으로 확인되어 병역처분이 결정되지 않은 사람은 본인선택을 할 수 없으며, 본인선택을 한 경우에는 확인하여 직권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재병역판정검사 규정」 제2조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병역판정검사 해당연도(보충역으로 병역처분을 받은 사람이 그 처분을 받은 다음 해부터 4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소집되지 아니하여 재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하는 5년이 되는 해)의 소집일자는 본인선택 할 수 있다. <신설 2012.12.24., 개정 2016.11.30., 2020.2.6.>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2 시행된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