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제52조 (장기대기사유 전시근로역 처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의 관리, 배정 및 소집순서 결정 등 의무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4.>
1. 조문 원문
①지방병무청장은 장기대기사유 전시근로역 처분시 위장전입자 색출을 위하여 장기대기 전시근로역 처분대상자에 대해서는 전시근로역 처분 2개월 전까지 제31조제1항에 따라 실제 거주여부 사실확인 등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 위장전입자로 확인된 사람은 제31조제2항에 따라 우선 의무부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기대기사유 전시근로역 편입대상자는 주민등록초본 및 등본을 확인ㆍ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3., 2016.11.30., 2019.5.17., 2022.1.27.>
②제49조제2항에 따른 최종학력 확인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 <개정 2018.6.27.>1. 고졸 이상자는 학적보유자명부 및 정보화자료 등 대조 확인.2. 중졸 및 고퇴자로서 검정고시 합격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졸업자에 대해서는 소관부서의 장이 송부한 명단에 의거 확인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확인된 학력과 병적기록표상 학력이 다른 사람은 최종학력증명서를 발급받아 재확인 <개정 2022.1.27.>4. 외국 고등학교 또는 외국 대학 재학 사실이 있는 사람은 별지 제17호서식의 외국학교(대학교ㆍ고등학교) 재학 사실 확인서를 제출 받아 확인 <신설 2018.6.27.>
③장기대기사유 전시근로역 처분은 매 반기별로 하며, 개인별 장기대기기간의 계산은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6.11.30., 2019.5.20., 2023.3.10.>
④장기대기사유 전시근로역 처분은 제49조제1항의 대상자에 대하여 매 반기 종료 후 다음 달 1일부로 한다. <신설 2023.3.10.>
⑤지방병무청장은 제4항에 따라 장기대기사유 전시근로역 처분을 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전시근로역 편입통지서를 작성하여 우편 또는 직접 교부의 방법이나 영 제3조의2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본인에게 1개월 이내에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30., 2021.3.18., 2023.3.10., 2024.2.23.>
⑥지방병무청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장기대기사유 전시근로역 처분자명부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처분자 명부로 사용하고 1부는 병적이관자 명부로 사용한다. <개정 2016.11.30.>[제목개정 2016.11.30.]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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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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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제5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2 시행된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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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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