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제27조의2 (소집순위에 따른 복무기관 선복무 대상자 선발)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2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의 관리, 배정 및 소집순서 결정 등 의무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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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지방병무청장은 계획된 소집일자에 복무기관에서 필요한 인원보다 적은 인원이 충원될 경우에는 제17조제1항의 소집순위에 따라 별지 제9호서식의 복무기관 선복무신청서를 제출 받아 복무기관에서 선복무 하도록 소집통지를 할 수 있다. 다만, 소집통지 범위에 있는 사람은 복무기관 선복무신청서 제출을 하지 않아도 직권으로 복무기관에서 선복무 하도록 소집통지를 할 수 있으며, 제2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소집통지를 제외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6.27.][제목개정 2022.1.27.]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방병무청장은 계획된 소집일자에 복무기관에서 필요한 인원보다 적은 인원이 충원될 경우에는 제17조제1항의 소집순위에 따라 별지 제9호서식의 복무기관 선복무신청서를 제출 받아 복무기관에서 선복무 하도록 소집통지를 할 수 있다. 다만, 소집통지 범위에 있는 사람은 복무기관 선복무신청서 제출을 하지 않아도 직권으로 복무기관에서 선복무 하도록 소집통지를 할 수 있으며, 제2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소집통지를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0.2.6., 2021.3.18., 2022.1.27.>[본조신설 2018.6.27.][제목개정 202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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