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의 검사 및 제재에 관한 훈령 제14조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공포 · 2026-04-10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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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2항제2호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제14조(검사기간)

①세관장은 검사인원, 검사대상자의 규모 및 검사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지검사 및 서면검사를 합쳐 120일 이내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전체 검사기간으로 정한다.
②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세청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 검사를 중지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8호서식의 외국환거래 검사 중지 통지서를 검사대상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1.1.
2.제14조제1항에 따른 전체 검사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3.1.
4.제1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
5.2.
6.제14조제2항에 따라 검사가 중지되는 경우
4.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 사실관계의 확인이나 자료 확보 등을 위하여 검사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③세관장은 제2항에 따라 실지검사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외국환거래 실지검사 기간 연장 통지서를 검사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제14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검사 중지, 「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에 따른 범칙조사 또는 법

제14조에 따른다.

제3절 과태료

제14조에 따른다.

③과태료의 납부기한은 과태료처분 대상자가 과태료 부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로 한다.
④세관장은 과태료 처분 대상자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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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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