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의 검사 및 제재에 관한 훈령 제14조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공포 · 2026-04-10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1. 조문 원문

제1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제14조(검사기간)

세관장은 검사인원, 검사대상자의 규모 및 검사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지검사 및 서면검사를 합쳐 120일 이내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전체 검사기간으로 정한다.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세청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 검사를 중지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8호서식의 외국환거래 검사 중지 통지서를 검사대상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1.1.
2.제14조제1항에 따른 전체 검사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3.1.
4.제1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
5.2.
6.제14조제2항에 따라 검사가 중지되는 경우
4.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 사실관계의 확인이나 자료 확보 등을 위하여 검사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
세관장은 제2항에 따라 실지검사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외국환거래 실지검사 기간 연장 통지서를 검사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제14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검사 중지, 「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에 따른 범칙조사 또는 법

제14조에 따른다.

제3절 과태료

제14조에 따른다.

과태료의 납부기한은 과태료처분 대상자가 과태료 부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로 한다.
세관장은 과태료 처분 대상자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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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국환거래의 검사 및 제재에 관한 훈령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3 시행된 외국환거래의 검사 및 제재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