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의 검사 및 제재에 관한 훈령 제38조
이 훈령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1. 공식 조문 원문
제38조에 따른 의견진술을 하는 경우
제2장 검사
제1절 총칙
제38조(의견진술 안내)
제38조제1항에 따른 의견진술 안내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현장 의견진술 안내를 하기 전에, 과태료 처분 대상자가 영 별표 4 제1호에 따른 가중ㆍ감경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가중ㆍ감경된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안내해야 한다.
2.
제38조제1항에 따른 의견진술 안내 이후에 의견제출 기한 종료 전까지 과태료처분 대상자가 영 별표 4 제1호에 따른 가중ㆍ감경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가중ㆍ감경된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제38조에 따른 의견진술 안내 절차를 다시 이행한 후 부과고지 해야 한다. 다만, 과태료처분 대상자가 감경사유의 증빙을 제출하여 확인된 경우에는 의견진술안내를 다시 하지 않고, 감경된 금액으로 부과고지 할 수 있다.
제38조에 따른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산정한 과태료 부과 예정금액에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8조에 따라 과태료처분 대상자가 제출한 의견을 검토한 결과,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는 위반사실이 있을 때에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에 과태료 부과 사항을 등록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송부해야 한다.
제38조에 따른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제38조에 따른 의견진술 안내 절차를 생략하고,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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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지 제28호서식] 제 호 수신 제목 과태료 부과 고지 (외국환거래법 위반) 1. 귀하께서는 다음과 같이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습니다. - 성명/업체명 : 대표자 성명 : - 주소 : - 위반사실 : 2. 위의 위반사실에 대하여 「외국환거래법」제32조에 따라 (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오니 이 통지서를 받은…
[별지 제29호서식]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서(외국환거래법 위반) ①신청인 | 성 명 (업체명) | 성 명 (업체명) | 성 명 (업체명) | (한자) |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①신청인 | 주 소 | 주 소 | 주 소 | | | ②과태료 처분내역 | 부과관청 | 부과관청 | 부과관청 | | 납부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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