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의 검사 및 제재에 관한 훈령 제38조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공포 · 2026-04-10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1. 조문 원문

제38조에 따른 의견진술을 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에 따른 절차를 담당하는 세관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조력을 하는 자가 검사에 참여하거나 의견을 진술하려는 때에는 해당 조력자에게 그 권한이 있음을 증명하는 위임장 등을 제출받아 자격여부를 확인한 후 그 사실을 세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2장 검사

제1절 총칙

제38조(의견진술 안내)

세관장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의견진술 안내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현장 의견진술 안내를 하기 전에, 과태료 처분 대상자가 영 별표 4 제1호에 따른 가중ㆍ감경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가중ㆍ감경된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안내해야 한다.

1.영 별표 4 제1호가목에 따른 가중: 100분의 40
2.영 별표 4 제1호나목에 따른 감경: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다만, 영 별표 4 제1호나목2)에 따라 감경을 하려는 경우에는 가목에 따라 감경한다.
가.감경 사유 중 1개만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50
나.감경 사유 중 2개 이상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75
제1항을 적용할 때 영 별표 4 제1호나목1)에 따른 감경 사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처분대상자가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사실을 최초로 인지한 날까지 위반행위를 자진 신고 한 경우

2.

제38조제1항에 따른 의견진술 안내 이후에 의견제출 기한 종료 전까지 과태료처분 대상자가 영 별표 4 제1호에 따른 가중ㆍ감경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가중ㆍ감경된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제38조에 따른 의견진술 안내 절차를 다시 이행한 후 부과고지 해야 한다. 다만, 과태료처분 대상자가 감경사유의 증빙을 제출하여 확인된 경우에는 의견진술안내를 다시 하지 않고, 감경된 금액으로 부과고지 할 수 있다.

세관장은 과태료 처분 대상자가

제38조에 따른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산정한 과태료 부과 예정금액에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8조에 따라 과태료처분 대상자가 제출한 의견을 검토한 결과,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는 위반사실이 있을 때에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에 과태료 부과 사항을 등록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송부해야 한다.

1.별지 제28호서식의 과태료 부과 고지서
2.세외수입 고지서겸 영수증서(이하 "세외수입 고지서"라 한다)
3.별지 제29호서식의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서
제1항 각 호의 서류의 송부는 「행정절차법」

제38조에 따른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제38조에 따른 의견진술 안내 절차를 생략하고,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외국환거래의 검사 및 제재에 관한 훈령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3 시행된 외국환거래의 검사 및 제재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