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의 검사 및 제재에 관한 훈령 제19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1. 조문 원문
제19조제1항과 제2항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자를 말한다.
9."과태료 처분 대상자"란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을 감경하거나 법
제19조(검사자료의 보관)
①세관장은
제19조 또는 법
제19조 및
제19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영 별표 3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1.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경고
2.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외국환거래 또는 행위의 정지ㆍ제한
제19조제1항에 해당하여 경고를 하려는 때에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에 행정처분 사항을 등록하고, 별지 제18호서식의 경고장을 행정처분 대상자에게 통지한다.
제19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분 담당부서와 징수 담당부서를 제외한 부서의 부서장을 청문 주재자로 지정하고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②처분 담당부서는 청문 주재자가 지정되면, 지체 없이 청문 주재자에게
제19조제2항의 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법에 따른 행정처분 여부와 처분 정도 등에 대한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세청장은
제19조제2항에 따른 외국환거래 또는 행위의 정지ㆍ제한 여부와 그 기간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관세청에 외국환거래 제재 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관세청 조사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사람으로 하되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을 초과해야 한다.
1.관세청 외환조사과장, 조사총괄과장, 기업심사과장, 공정무역심사과장, 전자상거래통관과장
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외국환거래 또는 관세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관세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변호사
나.대학교수
다.관세사
라.관세, 무역 및 형사 관련 전문연구기관 연구원
③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겨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④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자기의 이해관계에 관한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⑤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제4항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⑥관세청장은 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제4항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⑦심의위원회는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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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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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국환거래의 검사 및 제재에 관한 훈령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3 시행된 외국환거래의 검사 및 제재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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