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의 검사 및 제재에 관한 훈령 제19조
이 훈령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제1항과 제2항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자를 말한다.
제19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을 감경하거나 법
제19조(검사자료의 보관)
제19조 또는 법
제19조 및
제19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영 별표 3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제19조제1항에 따른 경고
제19조제2항에 따른 외국환거래 또는 행위의 정지ㆍ제한
제19조제1항에 해당하여 경고를 하려는 때에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에 행정처분 사항을 등록하고, 별지 제18호서식의 경고장을 행정처분 대상자에게 통지한다.
제19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분 담당부서와 징수 담당부서를 제외한 부서의 부서장을 청문 주재자로 지정하고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제19조제2항의 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법에 따른 행정처분 여부와 처분 정도 등에 대한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제19조제2항에 따른 외국환거래 또는 행위의 정지ㆍ제한 여부와 그 기간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관세청에 외국환거래 제재 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지 제18호서식] 제 20 - 호 경 고 장 1. 인적사항 주 소 : 직 업 : 성명(명칭) : (한자) (남, 여) 주민등록번호 : 2. 위반내역 : 3. 처분내용 : 경고 위 사람은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하였으므로 같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경고합니다. 향후 2년 이내에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할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행정처분 심의 요청서 |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행정처분 심의 요청서 |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행정처분 심의 요청서 | | ①행정처분의 종류(제목) | ①행정처분의 종류(제목) | ①행정처분의 종류(제목) ②행정처분 대상자 | 성명(상호) | ②행정처분 대상자 | 주소 | ③처분의…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9개 펼치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