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의 검사 및 제재에 관한 훈령 제35조
이 법령의 자료
이 훈령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1. 조문 원문
제35조 및
제35조제4항제3호 및 「외국환거래규정」
제35조제4항제3호에 따른 개인이나 법인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35조제10항, 같은 조 제12항 및 같은 조 제15항에 따른 관세청장과 금융감독원장의 공동검사를 말한다.
제35조제4항제3호에 따른 검사업무
제35조제12항 및 같은 조 제15항에 따라 공동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에게 공동검사를 요구 할 수 있다.
제35조제10항 및 같은 조 제12항에 따른 공동검사를 요구받은 경우에는 요구를 받은 날부터 근무일 기준 5일 이내에 공동검사의 실시 여부 등을 결정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제35조(행정처분)
제35조제1항에 따른 세관장의 요청에 따라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세관장의 심의 요청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5조에 따라 행정처분 대상자의 외국환거래 또는 행위를 정지ㆍ제한할 때에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에 행정처분 사항을 등록하고, 별지 제24호서식의 외국환거래ㆍ행위의 정지ㆍ제한 통지서를 행정처분 대상자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기관에 통지해야 한다.
제35조에 따라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한 외국환거래를 제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행정처분 대상자에게 그 결과를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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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국환거래의 검사 및 제재에 관한 훈령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3 시행된 외국환거래의 검사 및 제재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