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의 검사 및 제재에 관한 훈령 제35조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공포 · 2026-04-10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1. 조문 원문

제35조 및

제35조제4항제3호 및 「외국환거래규정」

제35조제4항제3호에 따른 개인이나 법인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환전업무를 영위하는 자와 그 거래 당사자 및 관계인
나.수출입물품거래의 수출입신고인, 납세의무자, 수입자, 수출자, 제조자, 수출입대행자, 물품매도확인서 발행자, 중개인, 수출입물품의 운송인, 운송주선업자, 수출입물품에 직접적ㆍ간접적으로 관련되는 도매상 및 소매상 등 국내외 유통에 관련되는 자
다.용역거래의 수입자, 수출자, 소개자, 용역의 국내 사용자 및 용역을 이용한 물품제조자
라.자본거래의 채권자, 채무자, 보증인, 임대인, 임차인, 권리 취득자, 권리 양도자 및 자본거래에 따른 채권의 발생ㆍ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거래와 관련되는 자
마.그 밖의 외국환거래 관계인
4."기업심사"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갱신심사와 「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관세조사를 말한다.
5."서면검사"란 검사요원이 이 훈령에서 정하는 사항의 확인과 점검을 위하여 검사대상자로부터 필요한 서류나 장부를 제출 받아, 검사요원이 소속된 세관 사무실에서 필요한 사항을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6."실지검사"란 검사요원이 이 훈령에서 정하는 사항의 확인과 점검을 위하여 검사대상자의 사업장이나 거주지를 직접 방문하여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7."공동검사"란 영

제35조제10항, 같은 조 제12항 및 같은 조 제15항에 따른 관세청장과 금융감독원장의 공동검사를 말한다.

8."행정처분 대상자"란 법

제35조제4항제3호에 따른 검사업무

다.

제35조제12항 및 같은 조 제15항에 따라 공동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에게 공동검사를 요구 할 수 있다.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동검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공동검사 계획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문서로 요구해야 한다.
1.공동검사가 필요한 이유
2.공동검사대상자
3.공동검사 할 대상 기간과 업무 범위
4.공동검사기간

제35조제10항 및 같은 조 제12항에 따른 공동검사를 요구받은 경우에는 요구를 받은 날부터 근무일 기준 5일 이내에 공동검사의 실시 여부 등을 결정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제35조(행정처분)

세관장은

제35조제1항에 따른 세관장의 요청에 따라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세관장의 심의 요청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심의위원회는 행정처분을 건의한 세관의 처분담당부서 공무원, 청문 주재자, 행정처분 대상자에게 출석을 요청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고,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심의위원회는 심의내용 및 결정 사항 등을 정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관세청 외환조사과 6급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한다.

제35조에 따라 행정처분 대상자의 외국환거래 또는 행위를 정지ㆍ제한할 때에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에 행정처분 사항을 등록하고, 별지 제24호서식의 외국환거래ㆍ행위의 정지ㆍ제한 통지서를 행정처분 대상자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기관에 통지해야 한다.

1.

제35조에 따라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한 외국환거래를 제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행정처분 대상자에게 그 결과를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한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행정절차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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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국환거래의 검사 및 제재에 관한 훈령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3 시행된 외국환거래의 검사 및 제재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