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의 검사 및 제재에 관한 훈령 제32조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공포 · 2026-04-10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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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자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자를 말한다.

10."처분 담당부서"란 다음 각 목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가.법

제32조에 따른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1.검사대상자가 제1항에 따른 자율점검표에 위반 사항을 작성하여 제출
2.검사대상자가 위반사항을 별도의 문서로 제출
3.검사대상자가 세관에 출석하여 구두로 진술하고 진술조서를 작성
④세관장은 검사대상자가 제출한 자율점검결과와

제32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2조에 해당하는 사실을 적발한 경우에는 제3장(

제32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가 발생하였다는 합리적 의심이 있어 그에 대한 조사가 필요할 때에는 위반자ㆍ위반사실ㆍ증거 등을 조사ㆍ확인할 수 있다.

제2절 행정처분

제32조(행정처분의 종류 및 기준) 세관장은 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때에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에 과태료 부과 예정 사항을 등록하고, 별지 제25호서식의 과태료 부과예정 통지 및 의견 진술 안내문을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통지할 때에는 통지하는 날부터 20일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의견 제출 기한까지 의견 제출이 없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세관장은 과태료 처분 대상자가 제2항에 따른 의견 제출을 말로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 이면의 의견진술서란에 진술한 의견내용을 정리하여 본인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한다.
④세관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항만을 통해 출입국 하는 여행자가 법

제32조에 따른 위반 행위별 과태료의 부과금액은 영 별표 4 제2호에 따라 산정한다.

②제1항을 적용할 때 법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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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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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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