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의 검사 및 제재에 관한 훈령 제32조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공포 · 2026-04-10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1. 조문 원문

제3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자를 말한다.

10."처분 담당부서"란 다음 각 목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가.

제32조에 따른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1.검사대상자가 제1항에 따른 자율점검표에 위반 사항을 작성하여 제출
2.검사대상자가 위반사항을 별도의 문서로 제출
3.검사대상자가 세관에 출석하여 구두로 진술하고 진술조서를 작성
세관장은 검사대상자가 제출한 자율점검결과와

제32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2조에 해당하는 사실을 적발한 경우에는 제3장(

제32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가 발생하였다는 합리적 의심이 있어 그에 대한 조사가 필요할 때에는 위반자ㆍ위반사실ㆍ증거 등을 조사ㆍ확인할 수 있다.

제2절 행정처분

제32조(행정처분의 종류 및 기준) 세관장은 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때에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에 과태료 부과 예정 사항을 등록하고, 별지 제25호서식의 과태료 부과예정 통지 및 의견 진술 안내문을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통지할 때에는 통지하는 날부터 20일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의견 제출 기한까지 의견 제출이 없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세관장은 과태료 처분 대상자가 제2항에 따른 의견 제출을 말로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 이면의 의견진술서란에 진술한 의견내용을 정리하여 본인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한다.
세관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항만을 통해 출입국 하는 여행자가 법

제32조에 따른 위반 행위별 과태료의 부과금액은 영 별표 4 제2호에 따라 산정한다.

제1항을 적용할 때 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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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국환거래의 검사 및 제재에 관한 훈령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3 시행된 외국환거래의 검사 및 제재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