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의 검사 및 제재에 관한 훈령 제11조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공포 · 2026-04-10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1. 조문 원문

제11조는 적용하지 않는다.

1.검사사유
2.검사방법
3.검사를 하는 기간(실지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실지검사 기간을 포함한다)
4.검사 대상이 되는 업무 범위, 기간 및 주요 검사 사항
5.검사공무원의 명단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검사대상자에게 외국환거래 검사계획을 통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식을 함께 송부하고, 검사준비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1.별지 제3호서식의 외국환거래 자율점검표. 다만, 검사목적에 따라 외국환거래 자율점검표의 점검 항목을 일부로 한정하거나 점검이 필요한 항목을 추가하는 등 변경된 서식을 송부할 수 있다.
2.외국환거래 자율점검표에 대한 검증을 할 수 있는 별지 제4호서식의 외국환거래 자율 점검 항목 상세 내역
3.다음 각 목의 자료 중 검사에 필요한 자료를 기재한 별지 제5호서식의 검사준비목록표
가.회사조직도, 부서별 업무분장표, 사규집, 사업계획서 등 일반자료
나.송품장, 계약서, 상업서신철, L/C철, 물품매도확약서, 수입관리대장 등 무역관련 자료
다.결산보고서, 세무조정계산서, 매입ㆍ매출장, 계정과목 코드집, 그 밖의 전표 및 증명철 등 회계 관련 자료
라.기술도입계약서, 로얄티 등 용역거래 관련 자료
마.특수관계자와의 계약서, 자본거래내역서, 품목별 제조원가계산서 등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 관련 자료

4.

제11조에 따른 별지 제6호서식의 외국환거래 검사 연기 신청서(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검사계획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11조(검사대상자의 연기신청)

세관장은

제11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3절 검사

제11조제1항에 따른 검사연기 신청 사유에 해당하여 검사대상자가 검사 중지를 요청한 경우

2.검사대상자가 검사 또는 자료의 제출요구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ㆍ기피하여 검사 기간 내에 검사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
3.노사분규 등 검사대상자의 사정으로 검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
4.검사대상자가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인정되어 검사기간 내에 검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
5.중요 쟁점에 대해 상급기관의 유권해석이 요구되어 질의한 경우로 그 회신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검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
6.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검사를 중지해야 할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세관장은 제2항에 따른 검사 중지기간이 종료되거나 검사 중지기간이 종료되기 전이라도 그 중지 사유가 소멸하면 관세청장에게 보고하고 즉시 검사를 재개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별지 제9호서식의 외국환거래 검사 재개 통지서를 검사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전체 검사기간은 검사를 시작한 날부터 종료한 날까지로 하고, 제2항에 따라 검사가 중지된 기간과 실지검사 기간 중의 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다만,

제11조에 따라 검사연기를 신청한 경우

2.검사대상자가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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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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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국환거래의 검사 및 제재에 관한 훈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3 시행된 외국환거래의 검사 및 제재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