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의 검사 및 제재에 관한 훈령 제17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1. 조문 원문
제17조 및 영
제17조 단서에 따라 검사요원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에 실지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해당 검사일을 전체 검사기간에 산입한다.
⑤제4항을 적용할 때 검사를 시작한 날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1.실지검사로 시작한 경우: 실지검사를 착수한 날
2.서면검사로 시작한 경우: 검사대상자가 세관장이 요청한 자료의 제출을 마친 다음 날
제17조(실지 검사 시간) 검사 요원은 검사대상자에 대해 실지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공휴일 또는 토요일을 제외한 검사대상자의 근무시간 내에서만 실지검사를 해야 한다. 다만, 검사대상자의 요구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공휴일, 토요일 또는 근무시간 외에 실지검사를 할 수 있다.
제17조에 대한 정지ㆍ제한: 세관장
②세관장은
제17조를 위반하여 즉시 과태료 납부를 원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현장 의견진술 안내문을 통지하고, 위반사실 확인 및 의견진술란에 기재하게 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한다.
⑤세관공무원은
제17조에 따라 신고해야 하는 금액. 다만, 거짓 신고한 경우에는 거짓 신고한 금액
5.영 별표 4 제2호타목의 경우: 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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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국환거래의 검사 및 제재에 관한 훈령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3 시행된 외국환거래의 검사 및 제재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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