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의 검사 및 제재에 관한 훈령 제22조
이 법령의 취지이 훈령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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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1항에 따라 검사결과를 관세청장에게 보고하는 날까지 세관 관서에 보관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별지 제13호서식의 외국환거래 검사자료ㆍ물품 보관 목록과 별지 제14호서식의 외국환거래 검사자료ㆍ물품 보관증을 검사대상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제1항에 따라 검사결과를 관세청장에게 보고하는 날까지 세관 관서에 보관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별지 제13호서식의 외국환거래 검사자료ㆍ물품 보관 목록과 별지 제14호서식의 외국환거래 검사자료ㆍ물품 보관증을 검사대상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②세관장은
제22조제1항에 따라 검사 결과를 관세청장에게 보고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1항에 따라 보관한 검사자료등을 검사대상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③세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검사대상자가 검사자료등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검사 목적을 달성하는데 중대한 지장이 없으면 요청을 받은 즉시 검사대상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④세관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검사대상자에게 검사자료등을 반환할 때에는 검사대상자로부터 별지 제15호서식의 외국환거래 검사자료ㆍ물품 반환 확인서와 별지 제16호서식의 외국환거래 검사자료ㆍ물품 반환 목록을 받아야 한다.
⑤세관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반환하는 자료 중 검사대상자와의 쟁점 사항 등 중요한 자료에 대해서는 검사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원본과 같다는 사실이 확인된 사본을 보관할 수 있다.
제22조(검사종결 및 결과보고)
①세관장은 검사대상자에 대한 검사를 종료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검사 결과를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에 등록하여 관세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범칙조사 전환으로 검사가 종결되는 건에 대해서는 범칙조사 전환보고로 검사 결과 보고를 갈음할 수 있다.
②세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검사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검사결과 등록기한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세청장에게 승인을 받아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검사대상자의 소명기한이 종료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법규위반 여부 등을 확정할 수 없어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경우
2.압수ㆍ수색영장 집행 등 시급한 범칙사건을 조사하는 경우
3.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관세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
③관세청장은 외국환거래 검사 종결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검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재검사 등 필요한 조치를 지시할 수 있다.
제4절 검사 결과의 처리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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