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의 검사 및 제재에 관한 훈령 제22조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공포 · 2026-04-10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1. 조문 원문

제22조제1항에 따라 검사결과를 관세청장에게 보고하는 날까지 세관 관서에 보관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별지 제13호서식의 외국환거래 검사자료ㆍ물품 보관 목록과 별지 제14호서식의 외국환거래 검사자료ㆍ물품 보관증을 검사대상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세관장은

제22조제1항에 따라 검사 결과를 관세청장에게 보고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1항에 따라 보관한 검사자료등을 검사대상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세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검사대상자가 검사자료등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검사 목적을 달성하는데 중대한 지장이 없으면 요청을 받은 즉시 검사대상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세관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검사대상자에게 검사자료등을 반환할 때에는 검사대상자로부터 별지 제15호서식의 외국환거래 검사자료ㆍ물품 반환 확인서와 별지 제16호서식의 외국환거래 검사자료ㆍ물품 반환 목록을 받아야 한다.
세관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반환하는 자료 중 검사대상자와의 쟁점 사항 등 중요한 자료에 대해서는 검사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원본과 같다는 사실이 확인된 사본을 보관할 수 있다.

제22조(검사종결 및 결과보고)

세관장은 검사대상자에 대한 검사를 종료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검사 결과를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에 등록하여 관세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범칙조사 전환으로 검사가 종결되는 건에 대해서는 범칙조사 전환보고로 검사 결과 보고를 갈음할 수 있다.
세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검사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검사결과 등록기한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세청장에게 승인을 받아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검사대상자의 소명기한이 종료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법규위반 여부 등을 확정할 수 없어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경우
2.압수ㆍ수색영장 집행 등 시급한 범칙사건을 조사하는 경우
3.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관세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
관세청장은 외국환거래 검사 종결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검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재검사 등 필요한 조치를 지시할 수 있다.

제4절 검사 결과의 처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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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국환거래의 검사 및 제재에 관한 훈령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3 시행된 외국환거래의 검사 및 제재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