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최대보유량 산정방법 및 작성수준 결정조문 원문
운영자는 사업장 단위로 최대보유량을 산정하고, 별표 1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수준을 결정하여 그 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작성한다.
- 제6조 · 제출대상 등조문 원문
작성ㆍ제출할 수 있다.③ 운영자는 제2항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두 개 이상의 운영단위로 구분하여 작성ㆍ제출하더라도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작성 항목과 별지 제1호서식 사업장의 작성수준 구분은 사업장 단위로 작성ㆍ제출해야 한다.④ 제3항에 따른 내용은 운영단위별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에 모두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