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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8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8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4조 · 최대보유량 산정방법 및 작성수준 결정조문 원문
    운영자는 사업장 단위로 최대보유량을 산정하고, 별표 1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수준을 결정하여 그 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작성한다.
  • 제6조 · 제출대상 등조문 원문
    작성ㆍ제출할 수 있다.③ 운영자는 제2항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두 개 이상의 운영단위로 구분하여 작성ㆍ제출하더라도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작성 항목과 별지 제1호서식 사업장의 작성수준 구분은 사업장 단위로 작성ㆍ제출해야 한다.④ 제3항에 따른 내용은 운영단위별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에 모두 포함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4개

근거 조문

  • 제11조 · 변경 제출조문 원문
    2. 변경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1부3. 규칙 별지 제31호의2서식의 공동비상대응계획 작성ㆍ제출에 관한 자료(공동으로 비상대응계획을 작성하는 경우에 한함)4.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변경내역 관리대장⑦ 운영자는 변경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 제5조 각 호의 내용 중 변경된 사항만 제출할 수 있다.
  • 제12조 · 재제출조문 원문
    서 1부2.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1부3. 규칙 별지 제31호의2서식의 공동비상대응계획 작성ㆍ제출에 관한 자료(공동으로 비상대응계획을 작성하는 경우에 한함)4.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변경내역 관리대장
  • 제14조 · 변경관리조문 원문
    운영자는 제26조제6항의 변경관리계획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변경사항을 확인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변경관리 내용을 작성한다.
  • 제21조 · 공정안전정보조문 원문
    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시설별 또는 공정별 현황을 작성한다. 다만, 변경이 잦은 항목이므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 시점의 상황을 반영하여 작성하고, 이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변경관리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일반정보 및 취급시설 개요조문 원문
    ① 사업장 일반정보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한다.1. 사업장명: 사업자등록증을 기준으로 한 사업장명을 작성하되, 지역단위 등으로 구분이 필요한 경우 구분할 수 있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일반정보 및 취급시설 개요조문 원문
    분에 표시7. 공동비상대응계획 수립 여부: 제15조에 따라 제출한 경우에 표시8. 유사제도 심사결과 활용: 제16조에 따라 제출한 경우에 표시② 취급시설 개요는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사업장 총괄 취급시설개요와 세부 취급시설 개요를 구분하여 작성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한다(제6조제2항에 따른 운영단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일반정보 및 취급시설 개요조문 원문
    상대응계획 수립 여부: 제15조에 따라 제출한 경우에 표시8. 유사제도 심사결과 활용: 제16조에 따라 제출한 경우에 표시② 취급시설 개요는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사업장 총괄 취급시설개요와 세부 취급시설 개요를 구분하여 작성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한다(제6조제2항에 따른 운영단위별로 제출하는 경우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6조 · 유사제도 심사결과의 활용조문 원문
    전성향상계획으로 대신할 수 있다. 다만, 공정안전보고서와 안전성향상계획의 내용을 변경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② 제1항에 따르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의 해당 항목을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또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3조의2
  • 제19조 · 유해화학물질 목록 및 유해성 정보조문 원문
    ① 유해화학물질 목록 및 명세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를 작성한다.1. 유해화학물질명2. 화학물질식별번호(CAS 번호)3. 물질상태4. 비중5. 농도6. 폭발한계7. 독성구분8. 위험노출수준9.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6조 · 제출대상 등조문 원문
    작성수준에 따라 제5조의 내용을 포함하여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작성ㆍ제출해야 한다. 다만, 2군 사업장은 제5조제6호를 제외하고 작성ㆍ제출할 수 있다.(다만, 별지 제7호서식은 제외한다.)② 제1항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는 사업장 단위로 작성ㆍ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규칙 별표 4 비고 제1호에 따라 화학물질안전원장
  • 제16조 · 유사제도 심사결과의 활용조문 원문
    신할 수 있다. 다만, 공정안전보고서와 안전성향상계획의 내용을 변경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② 제1항에 따르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의 해당 항목을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또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3조의2에 따른 안전성향상
  • 제19조 · 유해화학물질 목록 및 유해성 정보조문 원문
    성, 영향범위, 누출 시 환경영향 등을 고려하여 독성 누출 및 화재ㆍ폭발 사고유형별 유해성이 큰 대표 2가지 물질에 대하여 선정 사유 및 다음의 항목을 포함하여 별지 제7호서식에 작성한다.1. 인체유해성: 경구, 흡입, 경피 등의 노출 경로를 통한 접촉 시 영향을 작성2. 물리적 위험성: 화학물질과의 접촉 및 반응에 의한 폭발, 열,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취급시설 입지정보조문 원문
    화학물질 취급시설의 명칭, 위치, 높이 등을 표기하여 제출④ 주변 환경정보는 사업장 경계선 외부 500m 범위 내에 있는 보호대상 정보를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1. 사업장 주변의 총 주민수2. 주거용ㆍ상업용ㆍ공공건물 위치도 및 명세3. 농경지, 산림, 하천, 저수지 등 현황4. 상수원ㆍ취수원 및 자연보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6조 · 유사제도 심사결과의 활용조문 원문
    만, 공정안전보고서와 안전성향상계획의 내용을 변경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② 제1항에 따르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의 해당 항목을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또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3조의2에 따른 안전성향상계획으로 갈음할 수
  • 제21조 · 공정안전정보조문 원문
    배관계장도의 제출 분량이 많은 경우에는 별첨으로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⑤ 장치ㆍ설비 목록 및 명세는 사업장 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 모두 확인될 수 있도록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⑥ 공정위험성 분석 자료는 법 제23조제2항제4호에 따른 자료를 작성한다. 이 경우 공정 위험특성, 검토결과, 조치계획 및 결과만 제출할 수 있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조 · 안전장치 현황조문 원문
    ① 확산방지 설비 현황 및 배치도는 방류벽, 방류턱 및 트렌치 등 확산방지 설비의 목록, 유효용량, 위치 및 배치도를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이 경우, 저장탱크 등 취급시설 용량과 확산방지 설비의 용량을 비교하여 확산방지 설비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② 고정식 유해감지시설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6조 · 유사제도 심사결과의 활용조문 원문
    안전성향상계획의 내용을 변경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② 제1항에 따르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의 해당 항목을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또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3조의2에 따른 안전성향상계획으로 갈음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 제22조 · 안전장치 현황조문 원문
    어야 한다.② 고정식 유해감지시설 명세 및 배치도는 해당 유해화학물질의 누출을 조기에 감지할 수 있는 장치의 목록, 감지시설 및 경보설비 위치, 경보설정값 등을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배치도를 첨부한다. 이 경우, 해당 유해화학물질의 누출을 조기에 감지할 수 있는 검지ㆍ경보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독성 가스감지기2. 인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4조 · 사업장 주변지역 영향 평가조문 원문
    ① 사고시나리오의 영향범위 내 주민 수와 보호대상은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작성한다.1. 주민 수: 산업단지 내ㆍ외 거주민과 근로자 수를 구분하여 작성2. 보호대상: 별표 4에 따른 갑종 및 을종 보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4조 · 사업장 주변지역 영향 평가조문 원문
    여 작성2. 보호대상: 별표 4에 따른 갑종 및 을종 보호대상, 환경수용체를 구분하여 표시하고, 지도에 위치를 표기② 총괄영향범위 내 공공수용체 및 환경수용체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별지 제1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5조 · 위험도 분석조문 원문
    .1. 감소요인 :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법 제24조에서 정하는 취급시설 설치ㆍ관리 기준 이상의 기준을 적용하여 설치된 안전성 확보 설비 등2. 증가요인 :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갑종 보호대상 및 환경수용체 등의 포함 여부⑤ 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성 확보 설비는 설치계획이 공정안전정보에 반영된 것에 한정하며, 증빙자료를
    ① 위험도 분석은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구간점수를 도출한다.1. 사고시나리오 개수: 제23조제6항에 따른 사고시나리오 개수2. 사고시나리오 시설빈도: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사고시나리오별 시설빈도의 총합3. 사고시나리오 거리: 제23조제6항에 따른 사고시나리오의 장외 거리의 총합4. 주민 수: 제24조제1항제1호의 주민 수의

별지 제1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5조 · 위험도 분석조문 원문
    항에 따른 사고시나리오의 장외 거리의 총합4. 주민 수: 제24조제1항제1호의 주민 수의 총 합(다만, 산업단지 입주 사업장의 영향범위 내 근로자 수는 제외)②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제1항 각 호에 따른 위험도 판단 요소들의 합을 산정하고, 그 값을 별표 3의 제1호에 따라 구간별로 점수화한다.③ 제2항에 따른 구간점수를 다음 각 호

별지 제1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5조 · 비상대응분야 요약조문 원문
    제4조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제3장의 작성내용을 고려하여 별지 제16호서식의 비상대응분야 요약서를 작성한다. 이때 2군 사업장은 제6절의 내용을 생략할 수 있다.

별지 제3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신규 제출조문 원문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게 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신규로 제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규칙 별지 제31호서식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검토신청서 1부2.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1부3. 규칙 별지 제31호의2서식의 공동비상대응계획 작성ㆍ제출에 관한 자료(공동으로 비상대응계
  • 제12조 · 재제출조문 원문
    받은 날로부터 5년이 되는 날 이전② 제1항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재제출하려는 1군 사업장은 다음의 서류를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규칙 별지 제31호서식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검토신청서 1부2.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1부3. 규칙 별지 제31호의2서식의 공동비상대응계획 작성ㆍ제출에 관한 자료(공동으로 비상대응계

별지 제3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변경 제출조문 원문
    출할 수 있다.⑥ 제1항, 제2항, 제3항에 따른 변경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규칙 별지 제32호서식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변경검토신청서 1부2. 변경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1부3. 규칙 별지 제31호의2서식의 공동비상대응계획 작성ㆍ제출에 관한 자료(공동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