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안전장치 현황)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2고시소관 · 화학물질안전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 규정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확산방지 설비 현황 및 배치도는 방류벽, 방류턱 및 트렌치 등 확산방지 설비의 목록, 유효용량, 위치 및 배치도를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이 경우, 저장탱크 등 취급시설 용량과 확산방지 설비의 용량을 비교하여 확산방지 설비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고정식 유해감지시설 명세 및 배치도는 해당 유해화학물질의 누출을 조기에 감지할 수 있는 장치의 목록, 감지시설 및 경보설비 위치, 경보설정값 등을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배치도를 첨부한다. 이 경우, 해당 유해화학물질의 누출을 조기에 감지할 수 있는 검지ㆍ경보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독성 가스감지기2. 인화성 가스감지기3. 누액감지기4. 그 밖에 누출을 조기에 감지할 수 있는 설비
안전밸브 및 파열판 명세는 사업장에서 관리하는 자료를 제출한다.
배출물질 처리시설 현황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해 목록을 작성한다.1. 처리시설(스크러버 등) 목록2. 처리성능(처리방식 등) 및 처리용량3. 기타 처리성능에 필요한 사항
캐비닛형 가스공급설비의 배출물질 처리시설 현황은 화학물질안전원에서 배포하는 가스공급설비 배출 위험성 평가 툴을 사용하여 작성할 수 있다. <시행 ‘26.1.1., 일부 개정 ‘25.8.6.>
규칙 별표 5 제4호에 따라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안전장치 기준과 달리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하는 조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작성 항목은 사업장의 현황을 고려하여 해당 항목만 작성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2 시행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