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안전장치 현황)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2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 규정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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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확산방지 설비 현황 및 배치도는 방류벽, 방류턱 및 트렌치 등 확산방지 설비의 목록, 유효용량, 위치 및 배치도를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이 경우, 저장탱크 등 취급시설 용량과 확산방지 설비의 용량을 비교하여 확산방지 설비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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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확산방지 설비 현황 및 배치도는 방류벽, 방류턱 및 트렌치 등 확산방지 설비의 목록, 유효용량, 위치 및 배치도를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이 경우, 저장탱크 등 취급시설 용량과 확산방지 설비의 용량을 비교하여 확산방지 설비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②고정식 유해감지시설 명세 및 배치도는 해당 유해화학물질의 누출을 조기에 감지할 수 있는 장치의 목록, 감지시설 및 경보설비 위치, 경보설정값 등을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배치도를 첨부한다. 이 경우, 해당 유해화학물질의 누출을 조기에 감지할 수 있는 검지ㆍ경보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독성 가스감지기2. 인화성 가스감지기3. 누액감지기4. 그 밖에 누출을 조기에 감지할 수 있는 설비
③안전밸브 및 파열판 명세는 사업장에서 관리하는 자료를 제출한다.
④배출물질 처리시설 현황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해 목록을 작성한다.1. 처리시설(스크러버 등) 목록2. 처리성능(처리방식 등) 및 처리용량3. 기타 처리성능에 필요한 사항
⑤캐비닛형 가스공급설비의 배출물질 처리시설 현황은 화학물질안전원에서 배포하는 가스공급설비 배출 위험성 평가 툴을 사용하여 작성할 수 있다. <시행 ‘26.1.1., 일부 개정 ‘25.8.6.>
⑥규칙 별표 5 제4호에 따라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안전장치 기준과 달리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하는 조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 작성 항목은 사업장의 현황을 고려하여 해당 항목만 작성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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