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안전장치 현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 규정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확산방지 설비 현황 및 배치도는 방류벽, 방류턱 및 트렌치 등 확산방지 설비의 목록, 유효용량, 위치 및 배치도를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이 경우, 저장탱크 등 취급시설 용량과 확산방지 설비의 용량을 비교하여 확산방지 설비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②고정식 유해감지시설 명세 및 배치도는 해당 유해화학물질의 누출을 조기에 감지할 수 있는 장치의 목록, 감지시설 및 경보설비 위치, 경보설정값 등을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배치도를 첨부한다. 이 경우, 해당 유해화학물질의 누출을 조기에 감지할 수 있는 검지ㆍ경보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독성 가스감지기2. 인화성 가스감지기3. 누액감지기4. 그 밖에 누출을 조기에 감지할 수 있는 설비
③안전밸브 및 파열판 명세는 사업장에서 관리하는 자료를 제출한다.
④배출물질 처리시설 현황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해 목록을 작성한다.1. 처리시설(스크러버 등) 목록2. 처리성능(처리방식 등) 및 처리용량3. 기타 처리성능에 필요한 사항
⑤캐비닛형 가스공급설비의 배출물질 처리시설 현황은 화학물질안전원에서 배포하는 가스공급설비 배출 위험성 평가 툴을 사용하여 작성할 수 있다. <시행 ‘26.1.1., 일부 개정 ‘25.8.6.>
⑥규칙 별표 5 제4호에 따라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안전장치 기준과 달리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하는 조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 작성 항목은 사업장의 현황을 고려하여 해당 항목만 작성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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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0 · 확산방지설비 현황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10호서식] 확산방지설비 현황 연번 | 취급시설 | 취급시설 | 취급시설 | 취급시설 | 확산방지설비 | 확산방지설비 | 확산방지설비 | 확산방지설비 | 비고 연번 | 설비형태 | 구분기호 | 장치·설비명 | 설계용량 | 설비종류 | 필요용량 | 유효용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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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11 · 고정식 유해감지시설 명세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11호서식] 고정식 유해감지시설 명세 ( 공정) 연번 | 구분 기호 | 감지대상 | 설치위치 | 작동시간 | 측정방식 | 경보 설정값 | 경보기 설치장소 | 연동여부 | 정밀도 | 유지관리 | 비고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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