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재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 규정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3조제4항 및 규칙 제19조제9항에 따른 1군 사업장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재제출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법 제34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중단 및 휴업ㆍ폐업 등 신고가 수리된 사업장에 대하여 신고된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1.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최초 제출한 뒤 규칙 제19조제6항에 따른 변경사항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최초 적합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년이 되는 날 이전2.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최초 제출한 뒤 규칙 제19조제6항에 따른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변경제출 한 경우: 변경 제출하여 적합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년이 되는 날 이전
②제1항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재제출하려는 1군 사업장은 다음의 서류를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규칙 별지 제31호서식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검토신청서 1부2.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1부3. 규칙 별지 제31호의2서식의 공동비상대응계획 작성ㆍ제출에 관한 자료(공동으로 비상대응계획을 작성하는 경우에 한함)4.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변경내역 관리대장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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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변경내역 관리대장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서식]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변경내역 관리대장 1. 사업장명: | | 2. 단위공장명(또는 단위공정명): | 3.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접수번호: | | 4.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결과번호: | 5.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변경내역 | 5.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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