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 (공정안전정보)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2고시소관 · 화학물질안전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 규정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정개요는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절차와 방법의 흐름에 따라 이해가 되도록 단위공정별 공정설명을 작성하되, 반응식, 반응조건, 발열반응 여부 등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공정흐름도(PFD)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한다.1. 주요 장치ㆍ설비 및 동력기계 등 주요 설비의 표시 및 명칭2. 주요 계장설비 및 제어설비3. 물질 및 에너지 수지4. 주요 설비의 운전온도 및 운전 압력5. 기타
공정배관계장도(P&ID)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한다(단위공정 또는 단위설비들이 배관으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1. 주요 장치ㆍ설비, 동력기계 등 주요 설비의 명칭, 기기번호 및 주요 명세2. 배관의 호칭 직경, 배관분류기호, 재질, 플랜지의 호칭압력 등3. 밸브류와 배관의 부속품4. 제어밸브의 작동 중지시의 상태5. 안전밸브 및 파열판 등의 성능6. 기타
제2항의 공정흐름도 및 제3항의 공정배관계장도의 제출 분량이 많은 경우에는 별첨으로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
장치ㆍ설비 목록 및 명세는 사업장 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 모두 확인될 수 있도록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공정위험성 분석 자료는 법 제23조제2항제4호에 따른 자료를 작성한다. 이 경우 공정 위험특성, 검토결과, 조치계획 및 결과만 제출할 수 있다. 공정 위험성 분석은 예비위험 분석기법, 체크리스트 기법, 상대위험순위 결정기법, 작업자 실수 분석기법, 사고예상질문 분석기법, 위험과 운전 분석기법, 이상위험도 분석기법, 결함수 분석기법, 사건수 분석기법, 원인결과 분석기법 등의 방법으로 분석하여 제출할 수 있다.
운전책임자 및 작업자 현황은 법 제23조제2항제4호에 따라 평상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시설별 또는 공정별 현황을 작성한다. 다만, 변경이 잦은 항목이므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 시점의 상황을 반영하여 작성하고, 이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변경관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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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2 시행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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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