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 (공정안전정보)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2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 규정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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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정개요는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절차와 방법의 흐름에 따라 이해가 되도록 단위공정별 공정설명을 작성하되, 반응식, 반응조건, 발열반응 여부 등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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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정개요는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절차와 방법의 흐름에 따라 이해가 되도록 단위공정별 공정설명을 작성하되, 반응식, 반응조건, 발열반응 여부 등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②공정흐름도(PFD)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한다.1. 주요 장치ㆍ설비 및 동력기계 등 주요 설비의 표시 및 명칭2. 주요 계장설비 및 제어설비3. 물질 및 에너지 수지4. 주요 설비의 운전온도 및 운전 압력5. 기타
③공정배관계장도(P&ID)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한다(단위공정 또는 단위설비들이 배관으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1. 주요 장치ㆍ설비, 동력기계 등 주요 설비의 명칭, 기기번호 및 주요 명세2. 배관의 호칭 직경, 배관분류기호, 재질, 플랜지의 호칭압력 등3. 밸브류와 배관의 부속품4. 제어밸브의 작동 중지시의 상태5. 안전밸브 및 파열판 등의 성능6. 기타
④제2항의 공정흐름도 및 제3항의 공정배관계장도의 제출 분량이 많은 경우에는 별첨으로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⑤장치ㆍ설비 목록 및 명세는 사업장 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 모두 확인될 수 있도록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⑥공정위험성 분석 자료는 법 제23조제2항제4호에 따른 자료를 작성한다. 이 경우 공정 위험특성, 검토결과, 조치계획 및 결과만 제출할 수 있다. 공정 위험성 분석은 예비위험 분석기법, 체크리스트 기법, 상대위험순위 결정기법, 작업자 실수 분석기법, 사고예상질문 분석기법, 위험과 운전 분석기법, 이상위험도 분석기법, 결함수 분석기법, 사건수 분석기법, 원인결과 분석기법 등의 방법으로 분석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⑦운전책임자 및 작업자 현황은 법 제23조제2항제4호에 따라 평상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시설별 또는 공정별 현황을 작성한다. 다만, 변경이 잦은 항목이므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 시점의 상황을 반영하여 작성하고, 이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변경관리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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