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최대보유량 산정방법 및 작성수준 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 규정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운영자는 사업장 단위로 최대보유량을 산정하고, 별표 1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수준을 결정하여 그 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작성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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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사업장의 작성수준 구분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서식] 사업장의 작성수준 구분 1. 단위공장별 최대보유량 산출 단위공장 | 유해화학물질 | CAS No. | 함량(%) | 구분기호 | 취급시설 | 설계용량(m3) | 취급량(ton) | | | | | | | | | | | | | | | | | | | | | |…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최대보유량 산정 방법
1. 유해화학물질별 최대보유량 산정은 사업장 내에서 해당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모든 제조ㆍ사용시설 및 저장ㆍ보관시설에서 해당 물질이 어느 순간 최대로 체류할 수 있는 양의 합으로 산정한다. 또한, 취급시설별 최대보유량(탱크로리 등 운송ㆍ운반차량, 사외배관, 규칙 제3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취급중단을 신고한 시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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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범위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제4조 · 최대보유량 산정방법 및 작성수준 결정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작성항목제6조 · 제출대상 등제7조 · 제출방법제8조 · 보호자료 관리제9조 · 작성 면제 시설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