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6-04-22 · 시행일 2026-04-22 · 소관 화학물질안전원 · 총 37조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 고시 · 소관 화학물질안전원 · 공포 2026-04-22 · 시행 2026-04-22 · 조문 3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 규정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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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신규 제출제11조 변경 제출제12조 재제출제13조 부적합 후 수정ㆍ보완요청에 따른 제출제14조 변경관리제15조 공동비상대응계획 수립제16조 유사제도 심사결과의 활용제17조 통합 서식의 활용제18조 일반정보 및 취급시설 개요제19조 유해화학물질 목록 및 유해성 정보제2조 정의제20조 취급시설 입지정보제21조 공정안전정보제22조 안전장치 현황제23조 예비시나리오 및 사고시나리오 선정제24조 사업장 주변지역 영향 평가제25조 위험도 분석제26조 안전관리계획제27조 비상대응체계제28조 공동비상대응계획의 활용제29조 사고대응 및 응급조치계획제3조 적용범위제30조 화학사고 사후조치제31조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의 활용제32조 지역사회와의 공조계획제33조 주민 보호ㆍ대피 계획제34조 지역사회 고지계획제35조 비상대응분야 요약제36조 규제의 재검토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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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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