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 (유사제도 심사결과의 활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2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 규정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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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규칙 제19조제4항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제44조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또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3조의2에 따른 안전성향상계획의 검토가 완료되어 해당 심사기관의 장이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송부한 경우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내용과 중복되는 규칙 별표 4 제1호나목 및 제2호까지의 작성항목에 대해서는 해당 공정안전보고서 또는 안전성향상계획으로 대신할 수 있다. 다만, 공정안전보고서와 안전성향상계획의 내용을 변경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19조제4항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제44조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또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3조의2에 따른 안전성향상계획의 검토가 완료되어 해당 심사기관의 장이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송부한 경우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내용과 중복되는 규칙 별표 4 제1호나목 및 제2호까지의 작성항목에 대해서는 해당 공정안전보고서 또는 안전성향상계획으로 대신할 수 있다. 다만, 공정안전보고서와 안전성향상계획의 내용을 변경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②제1항에 따르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의 해당 항목을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또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3조의2에 따른 안전성향상계획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일부 항목을 해당 공정안전보고서와 안전성향상계획으로 제출하려는 자는 검토 완료한 기관의 심사결과통지서 사본과 변경사항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규칙 별지 제31호의3호서식의 서류를 같이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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