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 (유사제도 심사결과의 활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2고시소관 · 화학물질안전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 규정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칙 제19조제4항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제44조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또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3조의2에 따른 안전성향상계획의 검토가 완료되어 해당 심사기관의 장이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송부한 경우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내용과 중복되는 규칙 별표 4 제1호나목 및 제2호까지의 작성항목에 대해서는 해당 공정안전보고서 또는 안전성향상계획으로 대신할 수 있다. 다만, 공정안전보고서와 안전성향상계획의 내용을 변경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제1항에 따르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의 해당 항목을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또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3조의2에 따른 안전성향상계획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일부 항목을 해당 공정안전보고서와 안전성향상계획으로 제출하려는 자는 검토 완료한 기관의 심사결과통지서 사본과 변경사항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규칙 별지 제31호의3호서식의 서류를 같이 제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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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2 시행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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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