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신규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2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 규정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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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운영자는 법 제23조제1항 및 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개시일 60일 이전에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규칙 별표 4 비고 제2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새롭게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2. 규칙 제1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 중 어느 하나라도 최대보유량이 「유해화학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규정수량 이상으로 증가하는 경우3. 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하고, 규칙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결과 통보를 받은 운영자의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이 이전 등으로 주소지가 변경되는 경우4.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자는 법 제23조제1항 및 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개시일 60일 이전에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규칙 별표 4 비고 제2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새롭게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2. 규칙 제1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 중 어느 하나라도 최대보유량이 「유해화학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규정수량 이상으로 증가하는 경우3. 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하고, 규칙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결과 통보를 받은 운영자의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이 이전 등으로 주소지가 변경되는 경우4.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지 않던 운영자가 「유해화학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규정수량 이상으로 하나 이상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게 되는 경우
②제1항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신규로 제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규칙 별지 제31호서식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검토신청서 1부2.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1부3. 규칙 별지 제31호의2서식의 공동비상대응계획 작성ㆍ제출에 관한 자료(공동으로 비상대응계획을 작성하는 경우에 한함)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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