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제출대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2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 규정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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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운영자는 제4조에 따른 작성수준에 따라 제5조의 내용을 포함하여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작성ㆍ제출해야 한다. 다만, 2군 사업장은 제5조제6호를 제외하고 작성ㆍ제출할 수 있다.(다만, 별지 제7호서식은 제외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자는 제4조에 따른 작성수준에 따라 제5조의 내용을 포함하여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작성ㆍ제출해야 한다. 다만, 2군 사업장은 제5조제6호를 제외하고 작성ㆍ제출할 수 있다.(다만, 별지 제7호서식은 제외한다.)
②제1항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는 사업장 단위로 작성ㆍ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규칙 별표 4 비고 제1호에 따라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하나의 사업장에서 둘 이상의 화학사고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운영단위(이하 "운영단위"라 한다)로 구분하여 작성ㆍ제출할 수 있다.
③운영자는 제2항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두 개 이상의 운영단위로 구분하여 작성ㆍ제출하더라도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작성 항목과 별지 제1호서식 사업장의 작성수준 구분은 사업장 단위로 작성ㆍ제출해야 한다.
④제3항에 따른 내용은 운영단위별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에 모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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