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제출대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 규정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자는 제4조에 따른 작성수준에 따라 제5조의 내용을 포함하여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작성ㆍ제출해야 한다. 다만, 2군 사업장은 제5조제6호를 제외하고 작성ㆍ제출할 수 있다.(다만, 별지 제7호서식은 제외한다.)
②제1항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는 사업장 단위로 작성ㆍ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규칙 별표 4 비고 제1호에 따라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하나의 사업장에서 둘 이상의 화학사고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운영단위(이하 "운영단위"라 한다)로 구분하여 작성ㆍ제출할 수 있다.
③운영자는 제2항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두 개 이상의 운영단위로 구분하여 작성ㆍ제출하더라도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작성 항목과 별지 제1호서식 사업장의 작성수준 구분은 사업장 단위로 작성ㆍ제출해야 한다.
④제3항에 따른 내용은 운영단위별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에 모두 포함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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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사업장의 작성수준 구분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서식] 사업장의 작성수준 구분 1. 단위공장별 최대보유량 산출 단위공장 | 유해화학물질 | CAS No. | 함량(%) | 구분기호 | 취급시설 | 설계용량(m3) | 취급량(ton)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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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7 · 유해화학물질의 유해성 정보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7호서식] 유해화학물질의 유해성 정보 취급물질의 일반정보 가. 물질명 나. 화학물질식별번호(CAS 번호) 다. 유해화학물질 고유번호 라. 농도(또는 함량 %) 마. 최대보유량 2. 인체유해성 3. 물리적 위험성 4. 환경유해성 5. 출처 6. 선정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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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4 · 보호대상
1. 갑종 보호대상(공공수용체) 구 분 | 보호대상의 종류 문화· 집회시설 | 영화상영관, 공연장, 예식장·장례식장,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문화관, 체험관, 기념관, 산업전시장, 박람회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관람장, 동·식물원, 운동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300명 이상 수용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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