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일반정보 및 취급시설 개요)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 규정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장 일반정보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한다.1. 사업장명: 사업자등록증을 기준으로 한 사업장명을 작성하되, 지역단위 등으로 구분이 필요한 경우 구분할 수 있는 공장명 등을 같이 작성2. 단위공장명: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ㆍ제출 대상 단위공장을 모두 작성3. 주소: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소재지의 도로명 주소를 작성4. 산업단지: 사업장이 입주해 있는 산업단지명을 작성5. 제출구분: 신규, 변경, 재제출 중 해당하는 부분에 표시6. 작성수준: 제4조에 따른 최대보유량을 기준으로 1군, 2군 중 해당하는 부분에 표시7. 공동비상대응계획 수립 여부: 제15조에 따라 제출한 경우에 표시8. 유사제도 심사결과 활용: 제16조에 따라 제출한 경우에 표시
②취급시설 개요는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사업장 총괄 취급시설개요와 세부 취급시설 개요를 구분하여 작성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한다(제6조제2항에 따른 운영단위별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운영단위 내 세부 취급시설 개요를 추가 작성한다).1. 단위공장명: 유해화학물질이 사용되는 단위공장명을 작성2. 공정개요: 단위공장에서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는 공정의 간략한 개요를 작성3. 장치ㆍ설비 종류 및 수량: 저장시설, 반응시설 등 단위공장에서 사용되는 시설의 종류를 표시하고, 수량을 표기4. 입ㆍ출하 및 운반시설: 해당되는 경우 표시5. 유해화학물질명:「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별표 4에 따른 고유 화학물질 명칭을 국문으로 작성6. 화학물질식별번호(CAS 번호):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함량기준 이상인 화학물질의 화학물질식별번호를 작성7. 최대보유량: 제4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별 최대보유량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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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사업장 일반정보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3호서식] 사업장 일반정보 구분 | 작성내용 | 작성내용 | 작성내용 사업장명 | | | 단위공장명 | | | 사업자 등록번호 | | | 대표자 | | | 우편번호/주소 | | | 산업단지 | | | 대표전화 | | | 제출구분 | □ 신규제출 ( □ 최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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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4 · 총괄 취급시설 개요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4호서식] 총괄 취급시설 개요 구분 | 세부내용 | 세부내용 | 세부내용 | 세부내용 단위공장 구성 | | | | 공정개요 | | | | 장치․설비 종류 및 수량 | □ 저장탱크 ( )기 | □ 저장탱크 ( )기 | □ 저장·보관시설 ( )기 | □ 저장·보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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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5 · 세부 취급시설 개요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5호서식] 세부 취급시설 개요 구분 | 세부내용 | 세부내용 | 세부내용 | 세부내용 단위공장 구성 | | | | 공정개요 | | | | 장치․설비 종류 및 수량 | □ 저장탱크 ( )기 | □ 저장탱크 ( )기 | □ 저장·보관시설 ( )기 | □ 저장·보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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