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일반정보 및 취급시설 개요)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2고시소관 · 화학물질안전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 규정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장 일반정보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한다.1. 사업장명: 사업자등록증을 기준으로 한 사업장명을 작성하되, 지역단위 등으로 구분이 필요한 경우 구분할 수 있는 공장명 등을 같이 작성2. 단위공장명: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ㆍ제출 대상 단위공장을 모두 작성3. 주소: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소재지의 도로명 주소를 작성4. 산업단지: 사업장이 입주해 있는 산업단지명을 작성5. 제출구분: 신규, 변경, 재제출 중 해당하는 부분에 표시6. 작성수준: 제4조에 따른 최대보유량을 기준으로 1군, 2군 중 해당하는 부분에 표시7. 공동비상대응계획 수립 여부: 제15조에 따라 제출한 경우에 표시8. 유사제도 심사결과 활용: 제16조에 따라 제출한 경우에 표시
취급시설 개요는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사업장 총괄 취급시설개요와 세부 취급시설 개요를 구분하여 작성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한다(제6조제2항에 따른 운영단위별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운영단위 내 세부 취급시설 개요를 추가 작성한다).1. 단위공장명: 유해화학물질이 사용되는 단위공장명을 작성2. 공정개요: 단위공장에서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는 공정의 간략한 개요를 작성3. 장치ㆍ설비 종류 및 수량: 저장시설, 반응시설 등 단위공장에서 사용되는 시설의 종류를 표시하고, 수량을 표기4. 입ㆍ출하 및 운반시설: 해당되는 경우 표시5. 유해화학물질명:「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별표 4에 따른 고유 화학물질 명칭을 국문으로 작성6. 화학물질식별번호(CAS 번호):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함량기준 이상인 화학물질의 화학물질식별번호를 작성7. 최대보유량: 제4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별 최대보유량을 작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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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2 시행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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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