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 (유해화학물질 목록 및 유해성 정보)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2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 규정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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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유해화학물질 목록 및 명세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를 작성한다.1. 유해화학물질명2. 화학물질식별번호(CAS 번호)3. 물질상태4. 비중5. 농도6. 폭발한계7. 독성구분8. 위험노출수준9. 허용농도10. 증기압11. 부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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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유해화학물질 목록 및 명세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를 작성한다.1. 유해화학물질명2. 화학물질식별번호(CAS 번호)3. 물질상태4. 비중5. 농도6. 폭발한계7. 독성구분8. 위험노출수준9. 허용농도10. 증기압11. 부식성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험ㆍ검사ㆍ연구를 목적으로 제한된 장소에서 허가받은 담당자만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 또는 시험ㆍ검사ㆍ연구용 시약은 유해화학물질명과 화학물질식별번호(CAS 번호) 등을 포함한 목록만을 작성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시약이 물질 성상에 따라 기체인 경우에는 5킬로그램, 액체 혹은 고체인 경우에는 2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유해화학물질의 대표 유해성 정보는 제1항의 물질별 물리ㆍ화학적 특성, 독성, 영향범위, 누출 시 환경영향 등을 고려하여 독성 누출 및 화재ㆍ폭발 사고유형별 유해성이 큰 대표 2가지 물질에 대하여 선정 사유 및 다음의 항목을 포함하여 별지 제7호서식에 작성한다.1. 인체유해성: 경구, 흡입, 경피 등의 노출 경로를 통한 접촉 시 영향을 작성2. 물리적 위험성: 화학물질과의 접촉 및 반응에 의한 폭발, 열, 흄 등의 발생에 대하여 작성3. 환경유해성: 분해성, 생물농축성, 수생환경유해성에 대해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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