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 (유해화학물질 목록 및 유해성 정보)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2고시소관 · 화학물질안전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 규정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유해화학물질 목록 및 명세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를 작성한다.1. 유해화학물질명2. 화학물질식별번호(CAS 번호)3. 물질상태4. 비중5. 농도6. 폭발한계7. 독성구분8. 위험노출수준9. 허용농도10. 증기압11. 부식성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험ㆍ검사ㆍ연구를 목적으로 제한된 장소에서 허가받은 담당자만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 또는 시험ㆍ검사ㆍ연구용 시약은 유해화학물질명과 화학물질식별번호(CAS 번호) 등을 포함한 목록만을 작성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시약이 물질 성상에 따라 기체인 경우에는 5킬로그램, 액체 혹은 고체인 경우에는 2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유해화학물질의 대표 유해성 정보는 제1항의 물질별 물리ㆍ화학적 특성, 독성, 영향범위, 누출 시 환경영향 등을 고려하여 독성 누출 및 화재ㆍ폭발 사고유형별 유해성이 큰 대표 2가지 물질에 대하여 선정 사유 및 다음의 항목을 포함하여 별지 제7호서식에 작성한다.1. 인체유해성: 경구, 흡입, 경피 등의 노출 경로를 통한 접촉 시 영향을 작성2. 물리적 위험성: 화학물질과의 접촉 및 반응에 의한 폭발, 열, 흄 등의 발생에 대하여 작성3. 환경유해성: 분해성, 생물농축성, 수생환경유해성에 대해 작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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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2 시행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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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