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35조 (비상대응분야 요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 규정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제3장의 작성내용을 고려하여 별지 제16호서식의 비상대응분야 요약서를 작성한다. 이때 2군 사업장은 제6절의 내용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6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비상대응분야 요약서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16호서식]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비상대응분야 요약서 1. 사업장 일반정보 구 분 | 작성내용 사업장명 | 대표자 | 우편번호/주소 | 사업자 등록번호 | 담당자 및 연락처 | 작성일 | 2. 사고시나리오 선정 유해화학물질 목록 연번 | 유해화학물질명 |…
제3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7개 펼치기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