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 규정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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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험도 분석은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구간점수를 도출한다.1. 사고시나리오 개수: 제23조제6항에 따른 사고시나리오 개수2. 사고시나리오 시설빈도: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사고시나리오별 시설빈도의 총합3. 사고시나리오 거리: 제23조제6항에 따른 사고시나리오의 장외 거리의 총합4. 주민 수: 제24조제1항제1호의 주민 수의 총 합(다만, 산업단지 입주 사업장의 영향범위 내 근로자 수는 제외)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험도 분석은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구간점수를 도출한다.1. 사고시나리오 개수: 제23조제6항에 따른 사고시나리오 개수2. 사고시나리오 시설빈도: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사고시나리오별 시설빈도의 총합3. 사고시나리오 거리: 제23조제6항에 따른 사고시나리오의 장외 거리의 총합4. 주민 수: 제24조제1항제1호의 주민 수의 총 합(다만, 산업단지 입주 사업장의 영향범위 내 근로자 수는 제외)
②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제1항 각 호에 따른 위험도 판단 요소들의 합을 산정하고, 그 값을 별표 3의 제1호에 따라 구간별로 점수화한다.
③제2항에 따른 구간점수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사고빈도 점수와 사고영향 점수에 적용하고, 별표 3의 제2호 위험도 판정표를 이용하여 위험도를 확인한다.1. 사고빈도점수: 사고시나리오 총 개수의 구간점수와 사고시나리오 시설빈도 합의 구간점수의 합2. 사고영향점수: 사고시나리오 거리의 합 구간점수와 사고시나리오 영향범위 내 주민 수 합의 구간점수의 합
④최종 위험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다.1. 감소요인 :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법 제24조에서 정하는 취급시설 설치ㆍ관리 기준 이상의 기준을 적용하여 설치된 안전성 확보 설비 등2. 증가요인 :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갑종 보호대상 및 환경수용체 등의 포함 여부
⑤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성 확보 설비는 설치계획이 공정안전정보에 반영된 것에 한정하며,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15호서식] 위험도 분석 1. 사업장 내 위험도 판단 요소 선정 연번 | 사고시나리오 명 | 사고시나리오 시설 빈도 | 사고시나리오 거리(장외) | 주민수 | | | | | | | | | | | | 2. 위험도 판단 요소 점수 | 사고시나리오 총 개수 (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