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변경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 규정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변경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변경완료일 30일 이전까지 제출해야 한다.1. 법 제23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면서 새로운 총괄영향범위가 기존 총괄영향범위보다 확대되는 경우2. 법 제23조제3항제2호 및 규칙 제19조제7항에 해당하는 경우
②운영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3조제5항 및 규칙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적합 통보를 받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수준이 2군에서 1군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총괄영향범위가 확대되지 않더라도 변경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③법 제23조제3항제3호에 따른 주민소산 계획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는 다음 각 호를 말하며, 이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운영자는 화학물질안전원장으로부터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변경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1. 대피장소2. 주민 경보전달 방법 및 절차3. 관계기관과의 협의체계
④규칙 제19조제7항제1호나목의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는 위험이 증가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함량ㆍ농도가 증가하는 경우2. 성상이 고체에서 액체 또는 기체로 변하는 경우3. 성상이 액체에서 기체로 변하는 경우
⑤운영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조건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⑥제1항, 제2항, 제3항에 따른 변경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규칙 별지 제32호서식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변경검토신청서 1부2. 변경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1부3. 규칙 별지 제31호의2서식의 공동비상대응계획 작성ㆍ제출에 관한 자료(공동으로 비상대응계획을 작성하는 경우에 한함)4.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변경내역 관리대장
⑦운영자는 변경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 제5조 각 호의 내용 중 변경된 사항만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작성수준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5조 각 호를 모두 포함하여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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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변경내역 관리대장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서식]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변경내역 관리대장 1. 사업장명: | | 2. 단위공장명(또는 단위공정명): | 3.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접수번호: | | 4.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결과번호: | 5.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변경내역 | 5.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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