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변경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2고시소관 · 화학물질안전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 규정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변경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변경완료일 30일 이전까지 제출해야 한다.1. 법 제23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면서 새로운 총괄영향범위가 기존 총괄영향범위보다 확대되는 경우2. 법 제23조제3항제2호 및 규칙 제19조제7항에 해당하는 경우
운영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3조제5항 및 규칙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적합 통보를 받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수준이 2군에서 1군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총괄영향범위가 확대되지 않더라도 변경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법 제23조제3항제3호에 따른 주민소산 계획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는 다음 각 호를 말하며, 이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운영자는 화학물질안전원장으로부터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변경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1. 대피장소2. 주민 경보전달 방법 및 절차3. 관계기관과의 협의체계
규칙 제19조제7항제1호나목의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는 위험이 증가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함량ㆍ농도가 증가하는 경우2. 성상이 고체에서 액체 또는 기체로 변하는 경우3. 성상이 액체에서 기체로 변하는 경우
운영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조건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1항, 제2항, 제3항에 따른 변경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규칙 별지 제32호서식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변경검토신청서 1부2. 변경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1부3. 규칙 별지 제31호의2서식의 공동비상대응계획 작성ㆍ제출에 관한 자료(공동으로 비상대응계획을 작성하는 경우에 한함)4.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변경내역 관리대장
운영자는 변경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 제5조 각 호의 내용 중 변경된 사항만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작성수준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5조 각 호를 모두 포함하여 제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2 시행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