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변경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 규정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운영자는 제26조제6항의 변경관리계획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변경사항을 확인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변경관리 내용을 작성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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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변경내역 관리대장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서식]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변경내역 관리대장 1. 사업장명: | | 2. 단위공장명(또는 단위공정명): | 3.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접수번호: | | 4.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결과번호: | 5.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변경내역 | 5.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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