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 (취급시설 입지정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 규정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취급시설의 입지정보는 축척이 표기되어 있는 도면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②전체 배치도는 사업장, 단위공장, 설비배치도 순으로 위치와 규모를 파악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한다.1. 사업장 전체 배치도: 건물 단위로 단위공장, 사무동, 복지동, 자재동, 근무자 체류시설, 화학물질 보관ㆍ저장시설 등의 위치 및 거리를 개략적으로 작성2. 유해화학물질 취급 단위공장 배치도: 다음 각 목을 포함하여 작성가. 건물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위치나. 건물과 건물 사이 거리다. 단위공정 간 거리라. 유해화학물질 보관ㆍ저장시설 위치마. 조정실, 사무실 등 기타시설의 위치3. 설비배치도: 단위공장 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명칭, 위치, 높이 등을 표기하여 제출
④주변 환경정보는 사업장 경계선 외부 500m 범위 내에 있는 보호대상 정보를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1. 사업장 주변의 총 주민수2. 주거용ㆍ상업용ㆍ공공건물 위치도 및 명세3. 농경지, 산림, 하천, 저수지 등 현황4. 상수원ㆍ취수원 및 자연보호구역 위치도
⑤기타 사업장의 입지정보 확인이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를 작성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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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8 · 사업장 주변 환경 정보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8호서식] 사업장 주변 환경 정보 1. 사업장 입지현황 사업장 경계선 500m 범위 내의 입지 현황 | 사업장 경계선 500m 범위 내의 입지 현황 | 사업장 경계선 500m 범위 내의 입지 현황 | 사업장 경계선 500m 범위 내의 입지 현황 | 사업장 경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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