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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6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6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조 · 분할재상장 심사 적용례조문 원문
    .8., 2024.3.11.> <개정 > [별표 11] 업종 및 코드 분류표<개정 2017.6.26., 2024.4.3.> <개정 > [별지 제1호 서식] 증권 상장폐지신청서 <개정 2014.9.2, 2019.9.10> [별지 제2호 서식] 상장계약서 <개정 2014.9.2, 2015.7.
  • 제6조 · 상장폐지 신청 서류와 심의기준조문 원문
    ① 규정 제7조제3항 에 따른 상장폐지신청서는 별지 제1호 서식을 말하며, 첨부서류는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개정 2014.9.2 , 2020.7.23 > 1. 주권(제2호 및 제4호를 제외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조 · 명목회사 등에 관한 적용례조문 원문
    17.6.26., 2024.4.3.> <개정 > [별지 제1호 서식] 증권 상장폐지신청서 <개정 2014.9.2, 2019.9.10> [별지 제2호 서식] 상장계약서 <개정 2014.9.2, 2015.7.31, 2015.12.2> [별지 제2호의2 서식] 상장명세서 <신설 2014.6.25
    제3조, 제21조, 별표 2의2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세칙 시행일 이후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하는 법인부터 적용한다.
  • 제12조 · 상장계약서조문 원문
    규정 제16조제3항 에 따른 상장계약서는 별지 제2호 서식을 말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분할재상장 심사 적용례조문 원문
    계약서 <개정 2014.9.2, 2015.7.31, 2015.12.2> [별지 제2호의2 서식] 상장명세서 <신설 2014.6.25> [별지 제3호 서식] 상장유예 이의신청서 [별지 제4호 서식] 상장폐지 이의신청서 <개정 2022.12.9> [별지 제5호 서식] 주식분포상황표 <개정 2016.4.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조 · 분할재상장 심사 적용례조문 원문
    2015.7.31, 2015.12.2> [별지 제2호의2 서식] 상장명세서 <신설 2014.6.25> [별지 제3호 서식] 상장유예 이의신청서 [별지 제4호 서식] 상장폐지 이의신청서 <개정 2022.12.9> [별지 제5호 서식] 주식분포상황표 <개정 2016.4.4., 2019.9.10., 2022.2.1
  • 제19조 · 상장폐지 이의신청조문 원문
    ① 규정 제25조제2항 에 따라 주권상장법인이 상장폐지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려면 별지 제4호 서식의 상장폐지 이의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첨부서류를 거래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4.6.25 , 2019.3.20 > 1. 다음 각 목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2조 · 분할재상장 심사 적용례조문 원문
    <신설 2014.6.25> [별지 제3호 서식] 상장유예 이의신청서 [별지 제4호 서식] 상장폐지 이의신청서 <개정 2022.12.9> [별지 제5호 서식] 주식분포상황표 <개정 2016.4.4., 2019.9.10., 2022.2.14., 2022.3.17.> <개정 > [별지 제6호 서식] 주권비상
  • 제26조 · 일반주주 수 산정조문 원문
    규정 제29조제6항 에 따라 신규상장 심사요건 적용시의 일반주주 수 산정은 별지 제5호 서식의 주식분포상황표와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최근 사업연도 말 이후에 주주명부를 폐쇄한 경우에는 그 폐쇄시점 현재로 한다) 주주명부 및 소유자명세(「주식·사채 등의
  • 제42조 · 주식분산 미달 사유의 적용방법조문 원문
    는 그 폐쇄시점 현재로 한다) 주주명부 및 소유자명세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9.9.10 > ④ 제3항과 관련하여 보통주권 상장법인은 별지 제5호 서식의 주식분포상황표를 해당 사업보고서 제출일의 2주 전까지 거래소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주식분포상황표는 일반주주와 유동주식수를 기준으로 작성한다. ⑤ 제3항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조 · 분할재상장 심사 적용례조문 원문
    .9> [별지 제5호 서식] 주식분포상황표 <개정 2016.4.4., 2019.9.10., 2022.2.14., 2022.3.17.> <개정 > [별지 제6호 서식] 주권비상장법인과의 합병 관련 확인서 <개정 2014.10.1, 2015.7.31, 2019.6.28> [별지 제7호 서식] 주권비상장법인과의 주식
  • 제6조 · 우회상장 확인서류 관련 적용례조문 원문
    별지 제6호 서식부터 별지 제12호 서식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세칙 시행일 이후 최초로 제출하는 확인서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분할재상장 심사 적용례조문 원문
    <개정 > [별지 제6호 서식] 주권비상장법인과의 합병 관련 확인서 <개정 2014.10.1, 2015.7.31, 2019.6.28> [별지 제7호 서식] 주권비상장법인과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 관련 확인서 <개정 2014.10.1, 2015.7.31, 2019.6.28> [별지 제8호 서식] 주권비상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분할재상장 심사 적용례조문 원문
    28> [별지 제7호 서식] 주권비상장법인과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 관련 확인서 <개정 2014.10.1, 2015.7.31, 2019.6.28> [별지 제8호 서식] 주권비상장법인으로부터의 영업양수와 제3자 배정 증자등 관련 확인서 <개정 2014.10.1, 2015.7.31> [별지 제9호 서식] 주권비상장법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분할재상장 심사 적용례조문 원문
    6.28> [별지 제8호 서식] 주권비상장법인으로부터의 영업양수와 제3자 배정 증자등 관련 확인서 <개정 2014.10.1, 2015.7.31> [별지 제9호 서식] 주권비상장법인으로부터의 영업양수와 주식이전등 관련 확인서 <개정 2014.10.1, 2015.7.31> [별지 제10호 서식] 주권비상장법인이 발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분할재상장 심사 적용례조문 원문
    2015.7.31> [별지 제9호 서식] 주권비상장법인으로부터의 영업양수와 주식이전등 관련 확인서 <개정 2014.10.1, 2015.7.31> [별지 제10호 서식] 주권비상장법인이 발행한 지분증권 양수와 제3자 배정 증자등 관련 확인서 <개정 2014.10.1, 2015.7.31, 2019.6.28> [별지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분할재상장 심사 적용례조문 원문
    서식] 주권비상장법인이 발행한 지분증권 양수와 제3자 배정 증자등 관련 확인서 <개정 2014.10.1, 2015.7.31, 2019.6.28> [별지 제11호 서식] 주권비상장법인이 발행한 지분증권 양수와 주식이전등 관련 확인서 <개정 2014.10.1, 2015.7.31, 2019.6.28> [별지 제12호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조 · 분할재상장 심사 적용례조문 원문
    제11호 서식] 주권비상장법인이 발행한 지분증권 양수와 주식이전등 관련 확인서 <개정 2014.10.1, 2015.7.31, 2019.6.28> [별지 제12호 서식] 현물출자에 따른 제3자 배정 신주발행 관련 확인서 <개정 2014.10.1, 2015.7.31, 2019.6.28> [별지 제13호 서식] 신주일
  • 제6조 · 우회상장 확인서류 관련 적용례조문 원문
    별지 제6호 서식부터 별지 제12호 서식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세칙 시행일 이후 최초로 제출하는 확인서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조 · 분할재상장 심사 적용례조문 원문
    8> [별지 제12호 서식] 현물출자에 따른 제3자 배정 신주발행 관련 확인서 <개정 2014.10.1, 2015.7.31, 2019.6.28> [별지 제13호 서식] 신주일괄상장신청서 <개정 2019.9.10> [별지 제14호 서식] 신주발행통지서 <개정 2019.9.10> [별지 제15호 서식]
  • 제39조 · 일괄상장 신청 서류조문 원문
    ① 규정 제45조제1항 후단 에 따른 일괄상장신청서는 별지 제13호 서식과 같다. ② 규정 제45조제2항 에 따른 신주발행통지서는 별지 제14호 서식을 말하며, 첨부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9.1

별지 제14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조 · 분할재상장 심사 적용례조문 원문
    <개정 2014.10.1, 2015.7.31, 2019.6.28> [별지 제13호 서식] 신주일괄상장신청서 <개정 2019.9.10> [별지 제14호 서식] 신주발행통지서 <개정 2019.9.10> [별지 제15호 서식] 최대주주인 명목회사의 최대주주 변경신고서 [별지 제16호 서식] 명목회사 확인서
  • 제39조 · 일괄상장 신청 서류조문 원문
    ① 규정 제45조제1항 후단 에 따른 일괄상장신청서는 별지 제13호 서식과 같다. ② 규정 제45조제2항 에 따른 신주발행통지서는 별지 제14호 서식을 말하며, 첨부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9.10 > 1. 발행등록사실확인서 2. 법인등기부등본. 이 경우 변경등기 후 7일

별지 제15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조 · 분할재상장 심사 적용례조문 원문
    [별지 제13호 서식] 신주일괄상장신청서 <개정 2019.9.10> [별지 제14호 서식] 신주발행통지서 <개정 2019.9.10> [별지 제15호 서식] 최대주주인 명목회사의 최대주주 변경신고서 [별지 제16호 서식] 명목회사 확인서 [별지 제17호 서식]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보고서 [별지 제18호 서식]
  • 제71조 · 신고의무조문 원문
    조제1항제3호 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명목회사”란 제3조제1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③ 규정 제79조제1항제3호 의 명목회사 최대주주의 변경 신고는 별지 제15호 서식으로 한다. 이 경우 별지 제16호 서식의 명목회사 확인서를 첨부한다. ④ 규정 제79조제1항제8호 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별지 제16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조 · 분할재상장 심사 적용례조문 원문
    9.9.10> [별지 제14호 서식] 신주발행통지서 <개정 2019.9.10> [별지 제15호 서식] 최대주주인 명목회사의 최대주주 변경신고서 [별지 제16호 서식] 명목회사 확인서 [별지 제17호 서식]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보고서 [별지 제18호 서식] 최대주주등 소유주식변동신고서 <개정 2014.10.1>
  • 제71조 · 신고의무조문 원문
    목회사”란 제3조제1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③ 규정 제79조제1항제3호 의 명목회사 최대주주의 변경 신고는 별지 제15호 서식으로 한다. 이 경우 별지 제16호 서식의 명목회사 확인서를 첨부한다. ④ 규정 제79조제1항제8호 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외국주권등 상장법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별지 제17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조 · 분할재상장 심사 적용례조문 원문
    주발행통지서 <개정 2019.9.10> [별지 제15호 서식] 최대주주인 명목회사의 최대주주 변경신고서 [별지 제16호 서식] 명목회사 확인서 [별지 제17호 서식]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보고서 [별지 제18호 서식] 최대주주등 소유주식변동신고서 <개정 2014.10.1> [별지 제19호 서식] 국채증권 상장의
  • 제71조 · 신고의무조문 원문
    ⑥ 규정 제79조제5항 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서류”란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법 제8조 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상당한 것을 말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17호 서식으로 작성하여 대표이사가 확인·검토하고 서명한 서류(이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보고서”라 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별지 제18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조 · 분할재상장 심사 적용례조문 원문
    [별지 제15호 서식] 최대주주인 명목회사의 최대주주 변경신고서 [별지 제16호 서식] 명목회사 확인서 [별지 제17호 서식]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보고서 [별지 제18호 서식] 최대주주등 소유주식변동신고서 <개정 2014.10.1> [별지 제19호 서식] 국채증권 상장의뢰서 <개정 2019.9.10> [별지
  • 제72조 · 최대주주등의 소유주식변동신고서조문 원문
    ① 규정 제83조제1항 에 따른 최대주주의 소유주식변동신고서는 별지 제18호 서식과 같다. ② 규정 제83조제2항 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전문투자자”란 제2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

별지 제19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조 · 분할재상장 심사 적용례조문 원문
    목회사 확인서 [별지 제17호 서식]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보고서 [별지 제18호 서식] 최대주주등 소유주식변동신고서 <개정 2014.10.1> [별지 제19호 서식] 국채증권 상장의뢰서 <개정 2019.9.10> [별지 제20호 서식] 채무증권 일괄상장신청서 <개정 2019.9.10> [별지 제21
  • 제73조 · 신규상장 신청 서류 등조문 원문
    ① 규정 제86조제1항 전단 에 따른 채무증권의 신규상장신청서와 첨부서류는 별표 3에서 정한다. ② 규정 제86조제1항 후단 에 따른 “국채증권 상장의뢰서”는 별지 제19호 서식과 같다. ③ 규정 제86조제2항 단서 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때”란 해당 채무증권의 발행일이 속하는 월의 다음 달 10일까지를 말한다. ④ 규정 제86조제3항

별지 제20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조 · 분할재상장 심사 적용례조문 원문
    서식] 최대주주등 소유주식변동신고서 <개정 2014.10.1> [별지 제19호 서식] 국채증권 상장의뢰서 <개정 2019.9.10> [별지 제20호 서식] 채무증권 일괄상장신청서 <개정 2019.9.10> [별지 제21호 서식] 전환청구권 등 행사보고서 <개정 2019.9.10> [별지
  • 제74조 · 일괄상장신청 등조문 원문
    ① 규정 제87조제1항 후단 에 따른 채무증권의 일괄상장신청서는 별지 제20호 서식과 같다. ② 규정 제87조제1항 후단 에 따른 채무증권의 일괄상장신청서는 발행 계획이 확정된 연도의 직전년도 말일의 15일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다만, 연중에

별지 제2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조 · 분할재상장 심사 적용례조문 원문
    19호 서식] 국채증권 상장의뢰서 <개정 2019.9.10> [별지 제20호 서식] 채무증권 일괄상장신청서 <개정 2019.9.10> [별지 제21호 서식] 전환청구권 등 행사보고서 <개정 2019.9.10> [별지 제22호 서식] 주식워런트증권 권리행사보고서 [별지 제23호 서식] 주식워런트증권 조
  • 제79조 · 신고의무조문 원문
    는 취급에 관련된 중요한 사실이 발생한 때 ② 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신주인수권행사보고서, 전환청구권행사보고서 또는 교환청구권행사보고서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별지 제21호 서식으로 작성한다. <개정 2014.10.2 > 제2절 외국채무증권

별지 제22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조 · 분할재상장 심사 적용례조문 원문
    서식] 채무증권 일괄상장신청서 <개정 2019.9.10> [별지 제21호 서식] 전환청구권 등 행사보고서 <개정 2019.9.10> [별지 제22호 서식] 주식워런트증권 권리행사보고서 [별지 제23호 서식] 주식워런트증권 조기종료 보고서 [별지 제24호 서식] 주식워런트증권 조기종료 결제보고서 [별지 제25
  • 제119조 · 신고의무 등조문 원문
    <개정 2014.9.2 , 2015.2.23 , 2018.1.31 , 2019.4.29 > 1. 주식워런트증권의 권리행사가 있는 경우. 이 경우 별지 제22호 서식의 주식워런트증권 권리행사보고서를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2. 주식워런트증권의 행사가격(주식워런트증권의 권리행사로 성립되는 거래에 있어서

별지 제23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조 · 분할재상장 심사 적용례조문 원문
    19.9.10> [별지 제21호 서식] 전환청구권 등 행사보고서 <개정 2019.9.10> [별지 제22호 서식] 주식워런트증권 권리행사보고서 [별지 제23호 서식] 주식워런트증권 조기종료 보고서 [별지 제24호 서식] 주식워런트증권 조기종료 결제보고서 [별지 제25호 서식] 주식워런트증권 유동성공급 및 취득(처분)보고
  • 제119조 · 신고의무 등조문 원문
    의 기초자산 상장폐지 등의 사유를 제외한다)가 발생한 경우. 이 경우 주식워런트증권의 증권신고서 등에서 사전에 정한 조기종료의 조건에 따라 상장폐지되는 때에는 별지 제23호 서식의 주식워런트증권 조기종료 보고서와 별지 제24호 서식의 주식워런트증권 조기종료 결제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4. 주식워런트증권을 취득하거나 처분한 경우(주식워런

별지 제24호서식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2조 · 분할재상장 심사 적용례조문 원문
    행사보고서 <개정 2019.9.10> [별지 제22호 서식] 주식워런트증권 권리행사보고서 [별지 제23호 서식] 주식워런트증권 조기종료 보고서 [별지 제24호 서식] 주식워런트증권 조기종료 결제보고서 [별지 제25호 서식] 주식워런트증권 유동성공급 및 취득(처분)보고서 [별지 제25호의2 서식] 상장지수증권 유동성공급자
  • 제119조 · 신고의무 등조문 원문
    경우. 이 경우 주식워런트증권의 증권신고서 등에서 사전에 정한 조기종료의 조건에 따라 상장폐지되는 때에는 별지 제23호 서식의 주식워런트증권 조기종료 보고서와 별지 제24호 서식의 주식워런트증권 조기종료 결제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4. 주식워런트증권을 취득하거나 처분한 경우(주식워런트증권 상장법인이 유동성 공급을 위해 취득하거나 처분한
  • 제134조 · 의견수렴조문 원문
    5.9.14> 이 세칙은 2005년 10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7호, 2005.10.28> 이 세칙은 2005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24호 서식은 200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8호, 2005.12.28> 이 세칙은 2005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0조제5항제13호의

별지 제25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조 · 분할재상장 심사 적용례조문 원문
    22호 서식] 주식워런트증권 권리행사보고서 [별지 제23호 서식] 주식워런트증권 조기종료 보고서 [별지 제24호 서식] 주식워런트증권 조기종료 결제보고서 [별지 제25호 서식] 주식워런트증권 유동성공급 및 취득(처분)보고서 [별지 제25호의2 서식] 상장지수증권 유동성공급자의 취득(처분)수량 정정보고서 <신설 2014.9.2., 개
  • 제119조 · 신고의무 등조문 원문
    다. 5. 유동성공급계약을 체결, 변경 또는 해지하거나 주식워런트증권 상장법인이 유동성공급을 하기로 한 경우 6. 유동성공급자가 유동성공급을 한 경우. 이 경우 별지 제25호 서식의 주식워런트증권 유동성공급 및 취득(처분)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7. 삭제< 2014.9.2 > 8. 주식워런트증권의 기초자산인 주권의 권리내용 변경에 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4. 주식워런트증권을 취득하거나 처분한 경우(주식워런트증권 상장법인이 유동성 공급을 위해 취득하거나 처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 경우 별지 제25호 서식의 주식워런트증권 유동성공급 및 취득(처분)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5. 유동성공급계약을 체결, 변경 또는 해지하거나 주식워런트증권 상장법인이 유동성공급을 하기

별지 제26호서식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2조 · 분할재상장 심사 적용례조문 원문
    <신설 > [별지 제25호의5 서식] 상장지수증권 조기상환조건 미성취 보고서<신설 2017.2.8., 개정 2020.7.23.> <신설 > [별지 제26호 서식] 순자본비율 보고서 <개정 2014.6.25, 2014.9.2, 2015.2.23, 2018.1.31., 2019.1.25., 2020.7.23.>
  • 제119조 · 신고의무 등조문 원문
    의 경우 해당 주가지수의 산출이 일시적으로 중단되거나 그 산출이 재개되는 경우 11. 법 제33조제1항 에 따라 순자본비율을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경우. 이 경우 별지 제26호 서식에 따른 순자본비율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12. 유동성공급회원이 장중 변동성을 직전 대비 10% 포인트 이상 변경한 경우 13. 그 밖에 거래소가 공익 실현과
  • 제120조 · 유동성공급계약 관련 준수의무조문 원문
    우 나. 법 제33조제1항 에 따라 순자본비율을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경우 또는 「금융투자업규정」 제3-26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한 경우(별지 제26호 서식에 따른 순자본비율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규정 제149조의3제2항제1호라목 의 거래소가 인정하는 외국금융회사 등의 재무비율(이하 이 조에서 “외국

별지 제2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분할재상장 심사 적용례조문 원문
    보고서 <개정 2014.6.25, 2014.9.2, 2015.2.23, 2018.1.31., 2019.1.25., 2020.7.23.> <개정 > [별지 제27호 서식] 신규상장신청서(채무증권, 주가연계증권) <개정 2014.6.25, 2014.9.2, 2019.9.10> [별지 제28호 서식] 외국채무증권 신규상

별지 제2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분할재상장 심사 적용례조문 원문
    <개정 > [별지 제27호 서식] 신규상장신청서(채무증권, 주가연계증권) <개정 2014.6.25, 2014.9.2, 2019.9.10> [별지 제28호 서식] 외국채무증권 신규상장신청서 <개정 2019.9.10> [별지 제29호 서식] 신주인수권증권 신규상장신청서 <개정 2018.12.28,

별지 제2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분할재상장 심사 적용례조문 원문
    <개정 2014.6.25, 2014.9.2, 2019.9.10> [별지 제28호 서식] 외국채무증권 신규상장신청서 <개정 2019.9.10> [별지 제29호 서식] 신주인수권증권 신규상장신청서 <개정 2018.12.28, 2019.9.10> [별지 제30호 서식] 신주인수권증서 신규상장신청서 <개정

별지 제3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분할재상장 심사 적용례조문 원문
    신청서 <개정 2019.9.10> [별지 제29호 서식] 신주인수권증권 신규상장신청서 <개정 2018.12.28, 2019.9.10> [별지 제30호 서식] 신주인수권증서 신규상장신청서 <개정 2018.12.28, 2019.9.10> [별지 제31호 서식] 채무증권재상장신청서 <개정 2019

별지 제3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분할재상장 심사 적용례조문 원문
    정 2018.12.28, 2019.9.10> [별지 제30호 서식] 신주인수권증서 신규상장신청서 <개정 2018.12.28, 2019.9.10> [별지 제31호 서식] 채무증권재상장신청서 <개정 2019.9.10> [별지 제32호 서식] 추가상장신청서 <개정 2014.9.2, 2014.10.1., 2019.9.1

별지 제3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분할재상장 심사 적용례조문 원문
    신규상장신청서 <개정 2018.12.28, 2019.9.10> [별지 제31호 서식] 채무증권재상장신청서 <개정 2019.9.10> [별지 제32호 서식] 추가상장신청서 <개정 2014.9.2, 2014.10.1., 2019.9.10., 2022.3.17.> <개정 > [별지 제33호 서식] 변경상장

별지 제33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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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 제1조 · 시행일조문 원문
    이 세칙은 2020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6 및 별지 제33호 서식의 개정규정은 2020년 9월 7일부터 시행하고, 제123조의4의 개정규정은 2020년 10월 5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 분할재상장 심사 적용례조문 원문
    10> [별지 제32호 서식] 추가상장신청서 <개정 2014.9.2, 2014.10.1., 2019.9.10., 2022.3.17.> <개정 > [별지 제33호 서식] 변경상장신청서 <개정 2014.9.2, 2015.7.31, 2016.4.4., 2019.9.10., 2020.7.23.> <개정 > [별지 제34
  • 제7조 · 변경상장신청서 관련 적용례조문 원문
    별지 제33호 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세칙 시행일 이후 변경상장을 신청하는 법인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248호, 2015.11.4>
  • 제131조 · 합병 등과 관련한 변경상장 신청 서류조문 원문
    규정 제16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변경상장신청서는 별지 제33호 서식을 말하며, 첨부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6.25 , 2014.9.2 , 2019.9.10 > 1. 주식워런트증권, 상장

별지 제34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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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 제2조 · 분할재상장 심사 적용례조문 원문
    33호 서식] 변경상장신청서 <개정 2014.9.2, 2015.7.31, 2016.4.4., 2019.9.10., 2020.7.23.> <개정 > [별지 제34호 서식] 추가/변경상장신청서(상장지수펀드) [별지 제35호 서식] 수량감소 변경상장신청서(상장지수증권) <신설 2014.9.2, 2019.1.25> [별

별지 제3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분할재상장 심사 적용례조문 원문
    5.7.31, 2016.4.4., 2019.9.10., 2020.7.23.> <개정 > [별지 제34호 서식] 추가/변경상장신청서(상장지수펀드) [별지 제35호 서식] 수량감소 변경상장신청서(상장지수증권) <신설 2014.9.2, 2019.1.25> [별지 제36호 서식] 자산의 구성현황 확인서 <신설

별지 제36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조 · 분할재상장 심사 적용례조문 원문
    식] 추가/변경상장신청서(상장지수펀드) [별지 제35호 서식] 수량감소 변경상장신청서(상장지수증권) <신설 2014.9.2, 2019.1.25> [별지 제36호 서식] 자산의 구성현황 확인서 <신설 2018.12.28>
  • 제105조 · 관리종목지정 사유의 적용방법 및 지정·해제조문 원문
    행한 자산보관증명서 2. 그 밖에 거래소가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⑥ 규정 제129조제1항제11호 에 따른 자산의 구성현황 확인을 위해 부동산투자회사는 별지 제36호 서식을 사업보고서 제출기한까지 거래소에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8.12.28 > ⑦ 규정 제129조제3항 에 따른 관리종목지정·해제 시기는 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