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26조 (일반주주 수 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정
제29조
제6항에 따라 신규상장 심사요건 적용시의 일반주주 수 산정은 별지 제5호 서식의 주식분포상황표와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최근 사업연도 말 이후에 주주명부를 폐쇄한 경우에는 그 폐쇄시점 현재로 한다) 주주명부 및 소유자명세(「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유자명세"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9. 6. 28., 2019.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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