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26조 (일반주주 수 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세칙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정 제29조제6항
에 따라 신규상장 심사요건 적용시의 일반주주 수 산정은 별지 제5호 서식의 주식분포상황표와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최근 사업연도 말 이후에 주주명부를 폐쇄한 경우에는 그 폐쇄시점 현재로 한다) 주주명부 및 소유자명세(「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유자명세”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
>
제26조의2
(
기업 계속성 심사 면제요건 적용방법
)
①
규정 제30조제2항
각 호의 자기자본, 매출액 및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은 다음 각 호의 적용방법을 따른다. 이 경우 지주회사는
>
1.
자기자본: 종속회사가 있는 법인(지주회사가 아닌 경우에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한 사업연도만 해당한다)은 연결재무제표상 자본총계에서 비지배지분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2.
매출액: 지주회사는 연결재무제표상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다.
3.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 종속회사가 있는 법인(지주회사가 아닌 경우에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한 사업연도만 해당한다)은 연결재무제표상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②
규정 제30조제2항
의 법인에는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을 포함하며, 같은 항 각 호의 요건은 코스닥시장에서의 공시내용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신설
>
[본조신설
]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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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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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14 시행된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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