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26조 (일반주주 수 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6-14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정 제29조제6항

에 따라 신규상장 심사요건 적용시의 일반주주 수 산정은 별지 제5호 서식의 주식분포상황표와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최근 사업연도 말 이후에 주주명부를 폐쇄한 경우에는 그 폐쇄시점 현재로 한다) 주주명부 및 소유자명세(「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유자명세”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9.6.28

,

2019.9.10

>

제26조의2

(

기업 계속성 심사 면제요건 적용방법

)

규정 제30조제2항

각 호의 자기자본, 매출액 및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은 다음 각 호의 적용방법을 따른다. 이 경우 지주회사는

1.규정 제29조제2항제2호
2.를 준용한다.
3.<개정
2019.6.28

>

1.

자기자본: 종속회사가 있는 법인(지주회사가 아닌 경우에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한 사업연도만 해당한다)은 연결재무제표상 자본총계에서 비지배지분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2.

매출액: 지주회사는 연결재무제표상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다.

3.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 종속회사가 있는 법인(지주회사가 아닌 경우에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한 사업연도만 해당한다)은 연결재무제표상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규정 제30조제2항

의 법인에는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을 포함하며, 같은 항 각 호의 요건은 코스닥시장에서의 공시내용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신설

2014.10.2

>

[본조신설

2014.6.25

]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4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14 시행된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