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79조 (신고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4-06-14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정 제93조제1항

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개정
2014.10.2

,

2015.11.4

>

1.

이미 발행된 채무증권의 중도 상환의 결정이 있을 때

2.

변동금리부 채무증권의 표면이자율이 변경된 때

3.

신주인수권증권, 신주인수권부사채권, 전환사채권 또는 교환사채권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해당 증권의 신주인수권의 행사, 전환청구권의 행사 또는 교환청구권의 행사가 있을 경우

나.

해당 증권의 신주인수권행사가격, 전환가격 또는 교환가격 등의 변경이 있을 경우. 이 경우 그에 관한 이사회 의사록 사본을 제출한다.

4.

조건부자본증권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조건부자본증권이 주식전환 사유가 발생하거나 채무재조정 사유가 발생하여 상장금액의 일부 변경이 있을 경우

나.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전환가격의 변경이 있을 경우. 이 경우 그에 관한 이사회 의사록 사본을 제출한다.

5.

그 밖에 채무증권에 관한 권리, 이익 또는 취급에 관련된 중요한 사실이 발생한 때

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신주인수권행사보고서, 전환청구권행사보고서 또는 교환청구권행사보고서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별지 제21호 서식으로 작성한다.

<개정

2014.10.2

>

제2절

외국채무증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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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7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14 시행된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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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