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79조 (신고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93조
제1항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개정 2014. 10. 2., 2015. 11. 4.>
1.이미 발행된 채무증권의 중도 상환의 결정이 있을 때
2.변동금리부 채무증권의 표면이자율이 변경된 때
3.신주인수권증권, 신주인수권부사채권, 전환사채권 또는 교환사채권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해당 증권의 신주인수권의 행사, 전환청구권의 행사 또는 교환청구권의 행사가 있을 경우
나.해당 증권의 신주인수권행사가격, 전환가격 또는 교환가격 등의 변경이 있을 경우. 이 경우 그에 관한 이사회 의사록 사본을 제출한다.
4.조건부자본증권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조건부자본증권이 주식전환 사유가 발생하거나 채무재조정 사유가 발생하여 상장금액의 일부 변경이 있을 경우
나.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전환가격의 변경이 있을 경우. 이 경우 그에 관한 이사회 의사록 사본을 제출한다.
5.그 밖에 채무증권에 관한 권리, 이익 또는 취급에 관련된 중요한 사실이 발생한 때
②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신주인수권행사보고서, 전환청구권행사보고서 또는 교환청구권행사보고서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별지 제21호 서식으로 작성한다.
<개정 2014.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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