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105조 (관리종목지정 사유의 적용방법 및 지정·해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
규정 제129조제1항제1호
의 정기보고서 미제출 사유에 관하여는 제40조의2의 보통주권에 대한 정기보고서 미제출 사유의 적용방법을 준용한다.
<신설
2017.3.31
>
②
규정 제129조제1항제3호
의 자본잠식 사유에 관하여는 제41조의 보통주권에 대한 관리종목지정 사유의 적용방법을 준용한다.
③
규정 제129조제1항제4호
의 매출액 미달 사유는 다음 각 호의 적용방법을 따른다.
1.1.
2.신규상장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3.2.
4.1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을 기준으로 한다.
5.3.
6.결산기를 변경하여 최초로 도래하는 사업연도가 6개월 미만인 경우 그 사업연도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7.④
8.삭제<
2022.12.9
>
⑤
규정 제129조제1항제9호
의 자산구성요건 미달 사유로 관리종목지정을 하는 경우 부동산투자회사주권 상장법인이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및 분기보고서의 제출기한까지 해당 관리종목지정 사유의 해소를 입증하는 다음 각 호의 입증자료를 제출하는 때에는 그 입증자료를 기준으로 관리종목지정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 시기는 해당 입증자료의 제출기일로 한다.
1.1.
2.자산보관기관이 발행한 자산보관증명서
3.2.
4.그 밖에 거래소가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5.⑥
6.규정 제129조제1항제11호
7.에 따른 자산의 구성현황 확인을 위해 부동산투자회사는 별지 제36호 서식을 사업보고서 제출기한까지 거래소에 제출해야 한다.
8.<신설
2018.12.28
>
⑦
규정 제129조제3항
에 따른 관리종목지정·해제 시기는 별표 7에서 정한다.
<개정
2017.3.31
>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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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KRX내규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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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10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14 시행된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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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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