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6-14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9.10

>

1.

삭제<

2019.9.10

>

2.

“최다출자자등”이란 최다출자자와 그 특수관계인[「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금융사지배구조법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의 특수관계인을 말한다]을 말한다.

3.

“발행등록사실확인서”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발행한 발행등록사실확인서를 말한다.

4.

“초과배정옵션”이란 주식을 모집·매출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초과배정 수량(처음 모집·매출을 하기로 한 주식의 수량을 초과하여 청약자에게 배정하는 조건에 따라 추가로 배정한 수량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신주를 발행회사로부터 미리 정한 가격으로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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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14 시행된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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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