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7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9. 10.>
1.삭제

<2019. 9. 10.>

2."최다출자자등"이란 최다출자자와 그 특수관계인[「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

금융사지배구조법시행령

"이라 한다)

제3조

의 특수관계인을 말한다]을 말한다.

3."발행등록사실확인서"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발행한 발행등록사실확인서를 말한다.
4."초과배정옵션"이란 주식을 모집·매출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초과배정 수량(처음 모집·매출을 하기로 한 주식의 수량을 초과하여 청약자에게 배정하는 조건에 따라 추가로 배정한 수량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신주를 발행회사로부터 미리 정한 가격으로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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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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