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71조 (신고의무)
이 법령의 자료
이 세칙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
규정 제79조제1항제2호
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사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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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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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식예탁증권을 상장하거나 상장되어 있는 해외증권시장으로부터 상장폐지, 매매거래정지 등의 조치가 있을 때
3.
주식예탁증권의 소유자명세가 작성되었을 때
4.
그 밖에 주식예탁증권에 관한 권리, 이익 또는 취급에 관한 중요한 사실이 발생하였을 때
②
규정 제79조제1항제3호
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명목회사”란 제3조제1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③
규정 제79조제1항제3호
의 명목회사 최대주주의 변경 신고는 별지 제15호 서식으로 한다. 이 경우 별지 제16호 서식의 명목회사 확인서를 첨부한다.
④
규정 제79조제1항제8호
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에 따른 신고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상당한 것을 말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17호 서식으로 작성하여 대표이사가 확인·검토하고 서명한 서류(이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보고서”라 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
1.
내부회계관리규정
과 이를 관리·운영하는 조직에 관한 사항
2.
내부회계관리자(내부회계관리제도의 관리·운영을 담당하는 상근임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감사를 선임한 경우에는 감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보고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 이 경우 내부회계관리자는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하기 전 3개월 이상의 기간에 대하여 운영실태를 기재해야 한다.
3.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에 대하여 감사위원회가 평가하여 이사회에 보고한 내용
4.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에 대한 감사인의 검토의견. 이 경우 감사인은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으로 하되, 거래소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1조제2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2호나목의 외국법인등의 감사인 자격에 해당하는 회원사를 포함할 수 있다.
5.
그 밖에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구축·운영의 적정성 확보 등을 위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주권등 상장법인이 본국의 법령 등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보고서는 본국의 법령 등에 따라 작성한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보고서의 한글 번역본으로 갈음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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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7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14 시행된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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