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71조 (신고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4-06-14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정 제79조제1항제2호

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사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개정
2019.9.10

>

1.

삭제<

2019.9.10

>

2.

주식예탁증권을 상장하거나 상장되어 있는 해외증권시장으로부터 상장폐지, 매매거래정지 등의 조치가 있을 때

3.

주식예탁증권의 소유자명세가 작성되었을 때

4.

그 밖에 주식예탁증권에 관한 권리, 이익 또는 취급에 관한 중요한 사실이 발생하였을 때

규정 제79조제1항제3호

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명목회사”란 제3조제1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규정 제79조제1항제3호

의 명목회사 최대주주의 변경 신고는 별지 제15호 서식으로 한다. 이 경우 별지 제16호 서식의 명목회사 확인서를 첨부한다.

규정 제79조제1항제8호

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1.
2.외국주권등 상장법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가.
4.외국주권등의 발행에 따른 예탁기관 및 상장대리인 선임계약의 내용이 변경되었을 때
5.나.
6.해외증권시장으로부터 상장폐지, 매매거래정지, 그 밖에 상장관리상의 조치가 있을 때
7.다.
8.외국주권등의 실질소유자명세가 작성되었을 때
9.라.
10.외국주식예탁증권의 외국상장주권으로의 전환 또는 외국상장주권의 외국주식예탁증권으로의 전환으로 외국주식예탁증권의 수가 변경되었을 때
11.2.
12.그 밖에 증권에 관한 권리, 이익 또는 취급에 관한 중요한 사항
13.
14.규정 제79조제2항

에 따른 신고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1.
2.제4항제1호라목 및
3.규정 제79조제1항제7호
4.의 경우: 해당 교체일 또는 전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5일까지. 다만, 변경수량(매월 초일 이후의 보통주권 또는 외국주식예탁증권의 외국상장주권으로의 교체·전환수량에서 외국상장주권의 보통주권 또는 외국주식예탁증권으로의 교체·전환수량을 뺀 수량을 말한다)이 상장된 주식 수 또는 외국주식예탁증권 수의 100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고한다.
5.2.
6.제1호 이외의 경우: 지체 없이
7.
8.규정 제79조제5항
9.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서류”란 내부회계관리제도(
10.외부감사법 제8조

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상당한 것을 말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17호 서식으로 작성하여 대표이사가 확인·검토하고 서명한 서류(이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보고서”라 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개정
2018.12.28

,

2019.3.20

>

1.

내부회계관리규정

과 이를 관리·운영하는 조직에 관한 사항

2.

내부회계관리자(내부회계관리제도의 관리·운영을 담당하는 상근임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감사를 선임한 경우에는 감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보고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 이 경우 내부회계관리자는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하기 전 3개월 이상의 기간에 대하여 운영실태를 기재해야 한다.

3.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에 대하여 감사위원회가 평가하여 이사회에 보고한 내용

4.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에 대한 감사인의 검토의견. 이 경우 감사인은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으로 하되, 거래소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1조제2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2호나목의 외국법인등의 감사인 자격에 해당하는 회원사를 포함할 수 있다.

5.

그 밖에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구축·운영의 적정성 확보 등을 위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주권등 상장법인이 본국의 법령 등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보고서는 본국의 법령 등에 따라 작성한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보고서의 한글 번역본으로 갈음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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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7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14 시행된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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