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71조 (신고의무)
이 세칙은 「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79조
제1항제2호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사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19. 9. 10.>
②
규정
제79조
제1항제3호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명목회사"란 제3조제1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③
규정
제79조
제1항제3호의 명목회사 최대주주의 변경 신고는 별지 제15호 서식으로 한다. 이 경우 별지 제16호 서식의 명목회사 확인서를 첨부한다.
④
규정
제79조
제1항제8호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상법
」
제346조
에 따른 종류주식을 말한다. 이하 같다)·전환사채권의 전환청구권, 신주인수권부사채권의 신주인수권 및 교환사채권의 교환청구권 행사주식수의 누계(기 신고된 주식수량은 제외한다)가 각각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이상인 때
⑤
규정
제79조
제2항에 따른 신고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규정
제79조
제1항제7호의 경우: 해당 교체일 또는 전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5일까지. 다만, 변경수량(매월 초일 이후의 보통주권 또는 외국주식예탁증권의 외국상장주권으로의 교체·전환수량에서 외국상장주권의 보통주권 또는 외국주식예탁증권으로의 교체·전환수량을 뺀 수량을 말한다)이 상장된 주식 수 또는 외국주식예탁증권 수의 100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고한다.
⑥
규정
제79조
제5항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서류"란 내부회계관리제도(외부감사법 제8조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상당한 것을 말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17호 서식으로 작성하여 대표이사가 확인·검토하고 서명한 서류(이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보고서"라 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법
령 등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보고서는 본국의
법
령 등에 따라 작성한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보고서의 한글 번역본으로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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