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71조 (신고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7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제1항제2호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사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79조

제1항제2호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사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 9. 10.>
1.삭제

<2019. 9. 10.>

2.주식예탁증권을 상장하거나 상장되어 있는 해외증권시장으로부터 상장폐지, 매매거래정지 등의 조치가 있을 때
3.주식예탁증권의 소유자명세가 작성되었을 때
4.그 밖에 주식예탁증권에 관한 권리, 이익 또는 취급에 관한 중요한 사실이 발생하였을 때

②

규정

제79조

제1항제3호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명목회사"란 제3조제1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③

규정

제79조

제1항제3호의 명목회사 최대주주의 변경 신고는 별지 제15호 서식으로 한다. 이 경우 별지 제16호 서식의 명목회사 확인서를 첨부한다.

④

규정

제79조

제1항제8호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24. 11. 29.>
1.외국주권등 상장법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외국주권등의 발행에 따른 예탁기관 및 상장대리인 선임계약의 내용이 변경되었을 때
나.해외증권시장으로부터 상장폐지, 매매거래정지, 그 밖에 상장관리상의 조치가 있을 때
다.외국주권등의 실질소유자명세가 작성되었을 때
라.외국주식예탁증권의 외국상장주권으로의 전환 또는 외국상장주권의 외국주식예탁증권으로의 전환으로 외국주식예탁증권의 수가 변경되었을 때
2.전환주식(「

상법

」

제346조

에 따른 종류주식을 말한다. 이하 같다)·전환사채권의 전환청구권, 신주인수권부사채권의 신주인수권 및 교환사채권의 교환청구권 행사주식수의 누계(기 신고된 주식수량은 제외한다)가 각각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이상인 때

3.전환주식·전환사채권의 전환가액, 신주인수권부사채권의 행사가액 및 교환사채권의 교환가액의 조정이 있은 때
4.그 밖에 증권에 관한 권리, 이익 또는 취급에 관한 중요한 사항

⑤

규정

제79조

제2항에 따른 신고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제4항제1호라목 및

규정

제79조

제1항제7호의 경우: 해당 교체일 또는 전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5일까지. 다만, 변경수량(매월 초일 이후의 보통주권 또는 외국주식예탁증권의 외국상장주권으로의 교체·전환수량에서 외국상장주권의 보통주권 또는 외국주식예탁증권으로의 교체·전환수량을 뺀 수량을 말한다)이 상장된 주식 수 또는 외국주식예탁증권 수의 100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고한다.

2.제1호 이외의 경우: 지체 없이

⑥

규정

제79조

제5항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서류"란 내부회계관리제도(외부감사법 제8조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상당한 것을 말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17호 서식으로 작성하여 대표이사가 확인·검토하고 서명한 서류(이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보고서"라 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 12. 28., 2019. 3. 20.>
1.1.
2.내부회계관리규정
3.과 이를 관리·운영하는 조직에 관한 사항
2.내부회계관리자(내부회계관리제도의 관리·운영을 담당하는 상근임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감사를 선임한 경우에는 감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보고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 이 경우 내부회계관리자는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하기 전 3개월 이상의 기간에 대하여 운영실태를 기재해야 한다.
3.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에 대하여 감사위원회가 평가하여 이사회에 보고한 내용
4.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에 대한 감사인의 검토의견 또는 감사의견. 이 경우 감사인은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으로 하되, 거래소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1조제2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2호나목의 외국법인등의 감사인 자격에 해당하는 회원사를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11.>
5.그 밖에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구축·운영의 적정성 확보 등을 위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⑦제6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주권등 상장법인이 본국의

법

령 등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보고서는 본국의

법

령 등에 따라 작성한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보고서의 한글 번역본으로 갈음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한국거래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0개 펼치기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0개 보기
KRX 법무포털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rule.krx.c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