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73조 (신규상장 신청 서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6-14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정 제86조제1항 전단

에 따른 채무증권의 신규상장신청서와 첨부서류는 별표 3에서 정한다.

규정 제86조제1항 후단

에 따른 “국채증권 상장의뢰서”는 별지 제19호 서식과 같다.

규정 제86조제2항 단서

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때”란 해당 채무증권의 발행일이 속하는 월의 다음 달 10일까지를 말한다.

규정 제86조제3항

에 따른 대표주관회사의 신규상장신청 대행은 인수 또는 매출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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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7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14 시행된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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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