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134조 (의견수렴)
이 법령의 자료
이 세칙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정 제166조의2
에 따른 의견수렴은
「내규관리규정」 제5조
및
「규제관리규정」 제6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
부칙
<제18호, 2005.1.24>
시행일
)
이 세칙은 거래소의 설립일부터 시행한다.
종전 세칙의 폐지
)
이 세칙 시행일부터 종전 한국증권거래소의 유가증권상장규정시행세칙은 이를 폐지한다.
관리종목지정 및 상장폐지 등에 관한 적용례
)
이 세칙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관리종목지정 및 상장폐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 한국증권거래소의 유가증권상장규정시행세칙에 의한다.
신규상장신청 등에 관한 경과조치
)
이 세칙 시행 전에 종전 한국증권거래소의 유가증권상장규정시행세칙에 의한 신규상장신청등의 행위는 이 세칙에 의하여 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96호, 2005.7.22>
이 세칙은 2005년 7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7호, 2005.9.14>
이 세칙은 2005년 10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7호, 2005.10.28>
이 세칙은 2005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24호 서식은 200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8호, 2005.12.28>
이 세칙은 2005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0조제5항제13호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7호, 2006.4.18>
이 세칙은 2006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1호, 2006.9.4>
이 세칙은 2006년 9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3호, 2006.9.29>
이 세칙은 200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호, 2006.11.14>
이 세칙은 2006년 1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9호, 2006.11.29>
시행일
)
이 규정은 200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
제2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일 이후 해외 유가증권 발행에 관한 이사회 결의가 있는 법인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18호, 2006.12.22>
이 세칙은 2006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1호, 2007.4.27>
이 세칙은 2007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6호, 2007.10.24>
이 세칙은 2007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2호, 2007.12.26>
이 세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4호, 2007.12.27>
시행일
)
이 세칙은 2008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의2 및 제35조의2제3항(별표3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개정규정은 2008년 2월 4일부터 시행하고, 제2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8년 5월 6일부터 시행한다.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의 시행일
)
규정 제303호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2007년 12월 21일 개정) 부칙 단서에서 “세칙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날을 말한다.
주식워런트증권의 발행조건 변경에 관한 적용례
)
부칙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제35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의 시행일 전에 주식워런트증권의 발행인이 사업설명서 등에 발행조건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경우에도 제35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제35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제322호, 2008.1.18>
시행일
)
이 세칙은 200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신규상장신청의 적용례
)
제4조 및 제5조의 개정규정과 별지 제1호 개정서식은 이 세칙 시행일 이후 상장예비심사청구서를 제출하는 법인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27호, 2008.2.1>
이 세칙은 200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9호, 2008.2.20>
이 세칙은 2008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3호, 2008.3.7>
이 세칙은 2008년 3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1은 2008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7호, 2008.4.14>
이 세칙은 2008년 4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0호, 2008.4.28>
이 세칙은 2008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의2제1항 및 별표3의 개정규정은 2008년 5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75호, 2008.9.26>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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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1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14 시행된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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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