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119조 (신고의무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세칙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
규정 제145조제1항
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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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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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식워런트증권의 권리행사가 있는 경우. 이 경우 별지 제22호 서식의 주식워런트증권 권리행사보고서를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2.
주식워런트증권의 행사가격(주식워런트증권의 권리행사로 성립되는 거래에 있어서 미리 정하여진 기초자산의 가격 또는 수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 전환비율(주식워런트증권의 1증권에 해당하는 기초자산의 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 발행조건에 관한 변경이 있는 경우
3.
주식워런트증권의 상장폐지 에 해당하는 사유(
규정 제143조제1항제2호
의 기초자산 상장폐지 등의 사유를 제외한다)가 발생한 경우. 이 경우 주식워런트증권의 증권신고서 등에서 사전에 정한 조기종료의 조건에 따라 상장폐지되는 때에는 별지 제23호 서식의 주식워런트증권 조기종료 보고서와 별지 제24호 서식의 주식워런트증권 조기종료 결제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4.
주식워런트증권을 취득하거나 처분한 경우(주식워런트증권 상장법인이 유동성 공급을 위해 취득하거나 처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 경우 별지 제25호 서식의 주식워런트증권 유동성공급 및 취득(처분)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5.
유동성공급계약을 체결, 변경 또는 해지하거나 주식워런트증권 상장법인이 유동성공급을 하기로 한 경우
6.
유동성공급자가 유동성공급을 한 경우. 이 경우 별지 제25호 서식의 주식워런트증권 유동성공급 및 취득(처분)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7.
삭제<
>
8.
주식워런트증권의 기초자산인 주권의 권리내용 변경에 관한 해당 주권상장법인의 공시가 있는 경우
9.
유동성공급자의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그 장애가 해소된 경우
10.
적격 해외증권시장의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주식워런트증권의 경우 해당 주가지수의 산출이 일시적으로 중단되거나 그 산출이 재개되는 경우
11.
법 제33조제1항
에 따라 순자본비율을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경우. 이 경우 별지 제26호 서식에 따른 순자본비율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12.
유동성공급회원이 장중 변동성을 직전 대비 10% 포인트 이상 변경한 경우
13.
그 밖에 거래소가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규정 제145조제1항
에 따라 제1항과 관련한 신고기한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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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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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1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14 시행된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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